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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결루공사 문의

작성자퍼트준|작성시간20.03.08|조회수103 목록 댓글 2

 

2018년 9월에 공동주택(1동 아파트) 신축건물에 입주 했는데, 결루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번의 공사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금년 봄에 결루공사를 다시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으나

건설사 사장님은 가을에 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금년 9월이 지나면 A/S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2. 결루공사를 금년 봄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건설사 사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3. 제가 개인적으로 결루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금 예치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4. 결루공사를 한다 해도 잡힌다는 보장이 없으니, 하자보수금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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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램프의찌니 | 작성시간 20.03.11 결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세부적인 시설 항목에 따라 1년에서 10년입니다.
    미장,도배,조명기구 설비-1년
    타일,단열,창문틀및 문짝의 경우 -2년
    바닥과 지붕 균열의 경우 - 5년
    내력벽 균열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자 발생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하자 신청시 건설사에서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증은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을 확인하시고
    그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예 :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개인이 공사하고 청구하는건 건설사와 상의 하셔야하는 부분이고
    하자보증 기관에서는 지급하지 않습
  • 답댓글 작성자퍼트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4 궁금했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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