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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루공사 문의

작성자퍼트준| 작성시간20.03.08| 조회수9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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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램프의찌니 작성시간20.03.11 결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세부적인 시설 항목에 따라 1년에서 10년입니다.
    미장,도배,조명기구 설비-1년
    타일,단열,창문틀및 문짝의 경우 -2년
    바닥과 지붕 균열의 경우 - 5년
    내력벽 균열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자 발생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하자 신청시 건설사에서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증은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을 확인하시고
    그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예 :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개인이 공사하고 청구하는건 건설사와 상의 하셔야하는 부분이고
    하자보증 기관에서는 지급하지 않습
  • 답댓글 작성자 퍼트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4 궁금했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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