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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램프의찌니 작성시간20.03.11 결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세부적인 시설 항목에 따라 1년에서 10년입니다.
미장,도배,조명기구 설비-1년
타일,단열,창문틀및 문짝의 경우 -2년
바닥과 지붕 균열의 경우 - 5년
내력벽 균열은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자 발생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하자 신청시 건설사에서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증은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을 확인하시고
그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예 :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개인이 공사하고 청구하는건 건설사와 상의 하셔야하는 부분이고
하자보증 기관에서는 지급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