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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여야 할일들이 궁금합니다

작성자박 담비|작성시간21.08.25|조회수86 목록 댓글 1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여야  할일들이 궁금합니다.

 

2. 제가  매수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실제로 제가 잔금지급일과 21년도인데 , 계약서서 작성일자 및  잔금지급일이 18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는 관계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3.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4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계약서는 사본만 받았습니다, 원본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거 가져같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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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지탐사 | 작성시간 21.09.16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위반하면 등기이전 취득세의 20% 가산세 발생하고 등기후는 과태료 발생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현재 당시의 계약을 소급 하여 계약 시킬수없으며 중개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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