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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여야 할일들이 궁금합니다

작성자박 담비| 작성시간21.08.25| 조회수8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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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지탐사 작성시간21.09.16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함 위반하면 등기이전 취득세의 20% 가산세 발생하고 등기후는 과태료 발생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현재 당시의 계약을 소급 하여 계약 시킬수없으며 중개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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