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극값에 대하여

작성자shpapa| 작성시간16.02.19| 조회수1101| 댓글 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수학쟁이™ 작성시간16.02.19 심지어가 아닙니다.
    원래 극값의 정의 자체가 연속이나 미분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고등과정에서 연속함수만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요.
    개정되면서 정상적인 극값의 의미로 복원된건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확한 극값의 정의대로 지도해야겠지요.

    참고로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은값을 가지면 극대값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은같은 가지면 극소값으로 징의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shpa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19 그렇다면 미분가능한 함수에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판별은 틀리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되죠??
    예를 들면 상수함수는 이계도함수가 0이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초절정꽃미남 작성시간16.02.19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값의 판정은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은 아니어서가 아닐까요?
    이계도함수뿐만 아니라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 수학쟁이™ 작성시간16.02.19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값의 판정은 미분가능하고 특정점에서만 극값을 가질때로 국한됩니다. 상수함수는 그방법으로 판별하는 대상이 안되죠.
  • 답댓글 작성자 성지훈 작성시간16.02.19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한 판정은 극값을 갖기 위한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즉, 극값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계도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예로 상수함수가 있겠죠. 미분가능함수이지만 도함수와 이계도함수가 모두 0으로 부호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임의의 실수 a에 대해 x=a를 포함한 열린구간을 어떻게 잡든 그 구간에서 f(a)가 최댓값이자 최솟값이니까요.
    다만 1차 이상의 다항함수에 대해 극값의 존재여부를 따질 때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 작성자 shpa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2.19 교과개정이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상수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로 개정된것을 오늘에야 알았으니까요~ 휴~
  • 답댓글 작성자 수학쟁이™ 작성시간16.02.19 아직도 모르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니..그나마 다행이십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