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주택수 포함인지

작성시간19.12.22|조회수641 목록 댓글 3


1주택이면서 올해 입주권을 매입했는데


입주권의 주택수 여부에 따라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주택은 전세놓은 상태고 전 지방에 파견나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새로 발령을 받아 근무처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예정)


1금융권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이 될까요?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다보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19.12.22 포함
  • 작성시간 19.12.23 입주권의 주택수 판정은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마 주택수에서는 빠질수 있으나 입주권의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이 대출건수나 DTR, LTV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하실 은행에 상담을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2.23 몇 몇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기위해 좀 더 수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