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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19.12.23 입주권의 주택수 판정은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마 주택수에서는 빠질수 있으나 입주권의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이 대출건수나 DTR, LTV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하실 은행에 상담을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23 몇 몇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기위해 좀 더 수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