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입교후 언제부터 휴일날 나갈수 있나요??
1주차부터 바로 금요일 일과후 집으로 가면 되는지요??
월요일 아침시간까지 들어가는지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혹여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한일 있으면 교육중 외출시간이나 휴가 같은건 있는지요??
교육생으로 있는 동안 제한사항을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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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음에 불지르는 소방관 작성시간 23.06.27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은 입교 후 1개월 동안은 불허한다. 다만, 병원치료 등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요원 승낙 하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외출은 매주 수요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까지로 하며 외출 전ㆍ후 지도교수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박은 매주 허용한다. 다만, 입교식 이전에는 외박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외박은 매주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수업종료 후부터 일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08:00까지로 하며 외박 전ㆍ후 지도교수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⑥ 지도교수요원은 외박 종료일 오전학과 출장 집결 상태에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한다.
⑦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내 꿈을 이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