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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에 불지르는 소방관 작성시간23.06.27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5조(외출ㆍ외박) ① 외출은 입교 후 1개월 동안은 불허한다. 다만, 병원치료 등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요원 승낙 하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외출은 매주 수요일 수업종료 후부터 21:30까지로 하며 외출 전ㆍ후 지도교수요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박은 매주 허용한다. 다만, 입교식 이전에는 외박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외박은 매주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 수업종료 후부터 일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 08:00까지로 하며 외박 전ㆍ후 지도교수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⑥ 지도교수요원은 외박 종료일 오전학과 출장 집결 상태에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한다.
⑦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