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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피셋

작성자소니|작성시간23.12.23|조회수1,401 목록 댓글 57

경간부나 다른 직렬도 피셋 들어온다고 하던데 소방간부도 피셋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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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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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이사 | 작성시간 23.12.27 과학 인혁처에 그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현재 공문이 없는게, 인혁처에서 그러한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참 비약이 심하네요. 경찰청 공문에서 "인혁처에서 27년 psat 도입 추진 중"이라는 말을 썼고, 님 말대로 기관간에 분명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인혁처가 전부처가 psat을 도입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건 분명한 만큼 굳이 공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공문으로서 존재하든 안하든 뭐가 달라지냐는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이사 | 작성시간 23.12.27 과학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사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간부 시험공고도 월 초에 나오니까요) 어차피 서로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진 않네요.
  • 답댓글 작성자과학 | 작성시간 23.12.27 이사 18년 말 공청회는 수험생도 참여한 것 맞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만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의견 개진"만 한 "일부"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리를 채울 수험생 지원자들도 많이 받았었어요.
    인사혁신처 공청회 당시도 그랬지만 발언한 사람들이 다 뉴스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정법 관련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내용입니다. 당연히 타 직렬 호환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이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꼴이니 넘어 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공문이야 당연히 읽었고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이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요.
    무엇보다 논쟁의 예의 문제가 있죠. 논쟁의 시작은 "이사"님이 먼저 걸었는데
    타인의 댓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꾸 이랬다, 이러지 않았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읽지 않네요... "존재한다면" 얻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분명히 적었고,
    그런 공문이 없으니까 정보공개청구해도 없을 거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 답댓글 작성자과학 | 작성시간 23.12.27 이사 뭐가 달라지냐니요. 전 부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까 댓글(3시 24분)에도 말했는데...
    전 부처가 이사님이 아는 그 뜻이 아니라서 공문이 존재해도 가지 않는 곳이 있고
    여기서 공문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소간 피셋 도입과도 연결되는, 이사님의 근거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사님이 주장한 소간 피셋 도입 전제가 무너지죠... (물론 먼 미래에는 도입 가능)
    (전 부처가 그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전 부처 이러는 걸 보면 이사님 예상 시기는 27년인 셈)

    경찰도 올해 말은 힘들어요. 이미 늦었는데 차라리 좀 더 보완하고 내년에 내겠죠.
    제일 중요한 건, 경찰청이 무슨 발표를 하든 소방청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댓글 잘 찾아 보면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소방청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얘기도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소방청은 정말 이것 말고는 긴 말이 필요 없었는데

    4) 3시 14분 댓글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해도 길게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의미 없음)
    이사님이 그렇게 제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시작된 논쟁인데, 이 논쟁은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소방청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2가지였어요.
  • 작성자나랑드사이다 | 작성시간 23.12.25 다들 진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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