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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4) 강사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잘못 새어나가는데, 전 강사의 다른 이야기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확정이니 뭐니 하는 것도 개인 의사 표현일 뿐, 확정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이 아닌 건 당연하거든요.
애초에 확정 공문 여부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불필요하게 강사가 말했다고 건드릴 이유도 없었죠.
강사 관련해서는 인혁처 관련 발언만 문제로 본 것이니 그게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이나 이 카페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는 소방청에서 직접 올린 24년 체력 개편 내용을
다시 소방청이 27년으로 바꾼 걸 경험한 수험생들이 많다고. 그게 당장 올해에 일어난 일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도 많았다고 말이죠. 확정이 아니기에 여기 수험생들이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는 강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공식 기관의 번복을 경험한 곳) -
답댓글 작성자 이사 작성시간23.12.27 과학 1) 내부적인 공문과 보도 자료를 혼동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느 국가 기관에서 외부로 공표하기 전의 자료를 외부인이 달라고 모두 공개합니까. 정보공개청구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과학님이 저에게 하신대로 말씀드리면, 과학님은 "인혁처라면 그럴 것이다."라고 한 적 없고, "인혁처 공문은 있으면 일반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혁처는 그걸 절대 비공개로 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일반인들이 원하면 인혁처에서 작성한 모든 공문(예컨대 타 기관에 업무요청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저에게만 계속하여 근거를 요구하시니,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 4분기까지 공식발표를 '못' 했다는 건 과학님의 생각이죠... 12월 말이나 1월 초가 인사시즌이기도 하고, 기사에도 12월 말뿐만 아니라 1월 초에 확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자꾸 논점에서 벗어난 말을 하시는데, 인혁처가 요청 '공문'을 작성했다는게 제 주장의 근거가 아니에요. 인혁처가 27년 전부처 psat 도입 추진 중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게 제 주장의 근거라고요. 이것은 실제로 경찰청 공문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사 작성시간23.12.27 과학 왜 자꾸 '공문'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혁처가 psat도입 추진을 '공문'형식으로 타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했건, 어떤 방법으로 했건 그건 저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다만, 경찰청 공문을 통해, 인혁처가 그런 입장이라는것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청이 설령 인혁처의 요청을 받아 psat도입 추진을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psat 도입이라는 흐름에 맞춰 경찰에서도 psat 도입을 추진한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인혁처의 요청이 없음에도 경찰청에서 psat 도입을 추진하는 거라면, 도입의지가 더 강한거겠죠. 자발적인 거니까요)
3) 도대체 누구의 찬성을 말하는건가요? 수험생이요? 현직들이요? 전공과목이 전면개편되는것도 아니고 전공과목은 그대로 가면서 피셋만 도입하는건데,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이미 대부분의 타부처에서 psat도입을 한 상황인데요. 또 피셋도입 취지 중 하나가 국가직 7급 타직렬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것도 그러한 이유고요. 그리고 유예기간도 3년을 두니,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고요. 피셋도입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솔직히 뭐가 있나요? 본인이 피셋에 자신이 없기때문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1) 조정점수라는 게 있던 시절, 인혁처로 정보공개청구해서 보도 자료로 나오지 않았던 자료들도
얻어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편과는 관련이 없어서 언급을 안 했을 뿐...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잘못됐는데, 외부로 공표하기 전 그건 경찰청 입장이고 인혁처는 아닙니다.
"개편"은 "경찰청"이 하는 것이지, 인혁처 공문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인혁처는 보낸 걸로 이미 끝이라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00시 52분에 쓴 댓글 내용
<그리고 일반인 얘기하는데 인혁처 공문은 있으면 일반인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혁처는 그걸 절대 비공개로 하지 않아요. 일반인 문제가 아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혁처 한정 맞습니다. (댓글은 수정한 시간으로 남으니, 저건 00시 52분이 마지막이었음)
"있으면"이 "그럴 것이다"처럼 "가정형" 표현입니다... 한 적 없다고 하는 이사님 생각이 잘못된 것 맞아요.
억지가 있는데, 올해 4분기는 이번주가 지나면 끝입니다. 내년 1월 초는 2023년 4분기로 볼 수가 없죠...
올 4분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주가 끝이니까 할 수 있던 소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확정 발표는 물론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2) 논점에서 벗어난 건 제가 아니라 이사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청 수신인 인혁처 공문), (확정 공문)인데 이건 가져 오지 못 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잖아요. 전부터 본 적 있다고 말해도 계속 검토 공문만 들고 와서 확정 타령하고...
정말 인혁처 공문이 근거가 아니었으면 이사님이 직접 없다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공문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로 새려고 했죠.
공공기관이 타 공공기관으로 전달할 때 무슨 공문 형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공문이 실물(종이)이나 전자 문서 등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도 공문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그게 없는 건 인혁처가 그런 입장임을 경찰청으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아니더라도가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강사와 이사님이 잘못 안 게 맞아요)
순수하게 경찰청 의지란 거죠.
그리고 이사님 주장의 근거가 검토 공문이라면 말 그대로 검토에서 그칠 뿐입니다.
제가 카페 얘기를 계속 했죠? 여기는 올해 그런 일이 있어서 확정 아니면 믿지 않아도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3) 일반인이 명분을 따지진 않죠... 18년 말 공청회 당시라고 명분이 있어서 찬성했겠습니까...
찬성과 반대는 개인 혹은 집단 이익대로 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각자 이익에 맞춰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뿐, 그 자체로 누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면"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죠.
지방직 7급도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했으면 이미 진작에 psat이 도입됐을 겁니다. 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설문 조사로 몇 년이나 간을 보고도 진척이 없는 건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죠.
(기상 7, 경호 7, 국회 8은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큰 국가 7, 지방 7, 경찰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가 7 psat 도입 확정이 2018년 연말부터지, 얘기는 2016년부터 나왔어서 오랜 논란을 겪음)
행정법이 정말 국가직 7급 호환을 위한 변화로 보이나요.
경찰이 형사법만 수행하는 기관이 절대 아니니, 경찰도 행정 기관이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 행정법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도 이 부분은 100%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무턱대고 갖다 쓰는 건 더 아닌 듯해요.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타 직렬과의 호환도 분명히 고려 요소는 됩니다만 그게 psat 도입의 주 목적이 되기는 어렵죠.
psat 도입 추진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이 논쟁의 핵심인 인혁처 공문, 확정 공문과는 거리가 아주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요.
이사님 말이 이번에도 이상한 곳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논쟁이 길어진 건 인혁처 공문, 확정 공문에 있습니다.
저도 답글이라 달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원래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지방직 7급이라고 해서
유능한 인재 유입에 psat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움이 돼도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질질 끌리고 있는 것이겠죠.
4) 말 잘 하셨네요. 각자 판단할 문제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정이 아닌 것에 대해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올해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도 문제가 된다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사님만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이사 작성시간23.12.27 과학 1) 근거란 이런걸 말하는겁니다.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요. 조정점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냈다고 해서, 모든 정보( 예컨대 제가 말한 부처 간 업무 협조 요청 관련 공문 )를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낼 수 있는게 아니에요. 님이 인혁처 공문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그것인데 왜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으니, (특히 5호 ) 참고바랍니다. 기사를 다시 보고 말씀하세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안이 나오더라도" 라는 표현도 있다고요. 일정이 밀려 4분기 중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를, 훨씬 확대해석하시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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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근거란 이런 걸 말한다가 아니라 법령은 해석을 잘 해야죠...
조정점수 타령만 하는 걸 보니, 무엇보다 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것 같고요.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그 주체는 "경찰청"이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정말 존재했다고 해도,
인혁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고, "존재한다면" 정보공개청구해서 얻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혁처가 비공개가 아니라고 했지, 경찰청이 비공개가 아니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해서 비공개가 아니라, 그 안에 비공개가 될 내용이 있어야 비공개이고,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대상입니다. (보도 자료에 내지 않을 수는 있음)
인혁처가 있었으면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말인데, 그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는 못 하죠.
일반인이어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대 해석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조차도 수틀리는 일이 흔한 게 검토 단계임을 말하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사 작성시간23.12.27 과학 2)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는 경찰청 공문에 "인혁처가 27년 전부처 psat 도입추진중" 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건가요?
3) 자꾸 간과하고 계시는게, 경찰청 공문에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채용기관에서 지원자의 의견 당연히 들을 수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용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지원자가 맞춰야지, 과학님이 말씀하시는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네요. 참고로 최근 경찰 시험 개편때는 설문조사 등 수험생의 입장을 물은 바도 없습니다. 공청회때도, 교수나 정부부처 관계자, 유명 학원 강사 등만 참여했고요. 행정법 얘기를 드린건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고, 검찰직 7급 등과의 호환을 생각해 행정법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린 공문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국가직 7급 시험과의 균형도 고려하여" 라는 표현도 있고, 실제로 그 아래 표 형식으로 과목을 비교한 뒤에, 개편 안으로 행정법을 필수로 지정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4)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2)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사님이 알아듣지 못 한 겁니다.
저건 인혁처가 경찰청으로 보낸 공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님이 올린 자료만 봐도 경찰청이 달랑 2줄의 설명, 그것도 경찰청에 권고했다는 말도 없는데
자꾸 권고 얘기만 하고... (전 부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다 설명했으니 여기선 생략합니다)
인혁처가 경찰청으로 보내지 않아도, 인혁처가 올린 걸 경찰청이 보고 참고할 수는 있다고요. (명분용)
그래서 인혁처가 권고해서 바뀐 게 아니다=소방도 "곧" 바뀐다고 적용하는 건 잘못된 논리다 이거죠.
당연히 먼 미래에 가면야 바뀔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아니라는 말이죠.
3) 지방직 7급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간과했다고 본 것도 잘못이죠.
지방직 7급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죠. 방해물이 있으면 저럴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걸 제가 주객전도했다고 모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더 명분이라고 보는 게 바로 공청회는 물론 설문조사도 없었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서 명분 얘기를 꺼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이사 작성시간23.12.27 과학 인혁처에 그러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현재 공문이 없는게, 인혁처에서 그러한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참 비약이 심하네요. 경찰청 공문에서 "인혁처에서 27년 psat 도입 추진 중"이라는 말을 썼고, 님 말대로 기관간에 분명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인혁처가 전부처가 psat을 도입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건 분명한 만큼 굳이 공문이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공문으로서 존재하든 안하든 뭐가 달라지냐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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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18년 말 공청회는 수험생도 참여한 것 맞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만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의견 개진"만 한 "일부"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리를 채울 수험생 지원자들도 많이 받았었어요.
인사혁신처 공청회 당시도 그랬지만 발언한 사람들이 다 뉴스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정법 관련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내용입니다. 당연히 타 직렬 호환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이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꼴이니 넘어 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공문이야 당연히 읽었고요.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이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요.
무엇보다 논쟁의 예의 문제가 있죠. 논쟁의 시작은 "이사"님이 먼저 걸었는데
타인의 댓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자꾸 이랬다, 이러지 않았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글을 제대로 읽지 않네요... "존재한다면" 얻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분명히 적었고,
그런 공문이 없으니까 정보공개청구해도 없을 거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
답댓글 작성자 과학 작성시간23.12.27 이사 뭐가 달라지냐니요. 전 부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까 댓글(3시 24분)에도 말했는데...
전 부처가 이사님이 아는 그 뜻이 아니라서 공문이 존재해도 가지 않는 곳이 있고
여기서 공문으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소간 피셋 도입과도 연결되는, 이사님의 근거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사님이 주장한 소간 피셋 도입 전제가 무너지죠... (물론 먼 미래에는 도입 가능)
(전 부처가 그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전 부처 이러는 걸 보면 이사님 예상 시기는 27년인 셈)
경찰도 올해 말은 힘들어요. 이미 늦었는데 차라리 좀 더 보완하고 내년에 내겠죠.
제일 중요한 건, 경찰청이 무슨 발표를 하든 소방청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댓글 잘 찾아 보면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소방청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얘기도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요.
소방청은 정말 이것 말고는 긴 말이 필요 없었는데
4) 3시 14분 댓글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해도 길게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의미 없음)
이사님이 그렇게 제 댓글에 답글을 달면서 시작된 논쟁인데, 이 논쟁은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소방청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2가지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