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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근황

작성자만리강산|작성시간25.03.11|조회수208 목록 댓글 6

헌법재판소 재판관 근황

 

여당이나 야당의 권력자들이야 재판관의 지금 판도를 알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야 알 수 없다.

 

그러나 짐작할 수는 있다. 담장 너머 뿔이 보이면 소가 지나가고 있는 줄 알 수 있고, 산 너머 연기가 솟아오르면 불이 난 줄을 알 수 있다.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의 양태를 보고 헌법재판관의 동태를 판단하면 된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급하고, 여당 의원들은 느긋한 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

 

하나가 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무기한 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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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1 감사합니다.
  • 작성자휘영 | 작성시간 25.03.11 헌재가 형법위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하네요..특히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소장대행이라는 권력을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저지른게 너무 많은데 재판과정서 법어겨가면서 진행한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지귀연판사 판결이 결정타를 줘서 각하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답니다 각하가 되면 다시 탄핵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 각하는 벅적잘차위배이니 타말입니다.절차상 문제라서,,암튼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각하가 되면 말입니다.문형배가 그 책임을 거의 다 떠안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헌재의 과거 박근혜 판결부터해서 헌재의 내마음대로 판결에 대해 앞으로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각하쪽이 국가 미래상 좋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휘영 | 작성시간 25.03.11 기각을 하게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탄핵이 불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각하하게되면 절차상 위법인 탄핵재판이어서 무효가 됩니다.그럼 다시 탄핵을 해서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어서 제기할수도 잇지만 이미 기각 될것이 뻔하고 아마 분위기상 하지도 못할겁니다 혹자는 일사부재리나 그시간의 공백 정치상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기각이 낫다하지만 저는각하가 낫다고 봅니다 문형배나 공수처 검찰 일부에서 한 붋법이 각하로 전부 처벌의 도화선이됩니다 물론 기각해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휘권발휘 할 수 있지만 각하가 되면 그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 절차상 위법을 그럼 누가햇냐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형배와 공수처 국수본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헌재 헌법연구원들일부도요
  • 답댓글 작성자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1 휘영 감사합니다.
    원래 헌법 제84조를 적용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각하했어야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취하하여 각하가 정답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11 휘영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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