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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근황

작성자만리강산| 작성시간25.03.11|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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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청명 유수환 작성시간25.03.11 아무래도 가장 정보가 빠른곳이 공무원 들 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복지부동 배깔고 아뭇것도 안합니다.

    방향이 정해진 정보가 들어오면
    자석 이 되는거죠.

    이제는
    대통령 안바뀌고 그냥 이대로 왕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역대 대통령 의 업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대통령 이 나라를 위한 흔적을 남긴 분들이지요.

    아직2년 남았으니 얼마나 종북간첩 중국간첩 공무원 간첩 들을 짤라내느냐 가
    윤대통령 의 업적이 되는데,

    그럴힘이 자리에 돌아온들 생기는게 아니라서...
    국제법 을 가지고 들어와서
    외세의 힘을 가지고 집안 대청소 해야죠.

  • 답댓글 작성자 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11 감사합니다.
  • 작성자 휘영 작성시간25.03.11 헌재가 형법위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하네요..특히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이 소장대행이라는 권력을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저지른게 너무 많은데 재판과정서 법어겨가면서 진행한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지귀연판사 판결이 결정타를 줘서 각하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답니다 각하가 되면 다시 탄핵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 각하는 벅적잘차위배이니 타말입니다.절차상 문제라서,,암튼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각하가 되면 말입니다.문형배가 그 책임을 거의 다 떠안아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헌재의 과거 박근혜 판결부터해서 헌재의 내마음대로 판결에 대해 앞으로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각하쪽이 국가 미래상 좋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휘영 작성시간25.03.11 기각을 하게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탄핵이 불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각하하게되면 절차상 위법인 탄핵재판이어서 무효가 됩니다.그럼 다시 탄핵을 해서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어서 제기할수도 잇지만 이미 기각 될것이 뻔하고 아마 분위기상 하지도 못할겁니다 혹자는 일사부재리나 그시간의 공백 정치상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기각이 낫다하지만 저는각하가 낫다고 봅니다 문형배나 공수처 검찰 일부에서 한 붋법이 각하로 전부 처벌의 도화선이됩니다 물론 기각해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휘권발휘 할 수 있지만 각하가 되면 그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 절차상 위법을 그럼 누가햇냐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형배와 공수처 국수본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헌재 헌법연구원들일부도요
  • 답댓글 작성자 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11 휘영 감사합니다.
    원래 헌법 제84조를 적용하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각하했어야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취하하여 각하가 정답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만리강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11 휘영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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