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松栢 조흔 작성시간21.08.10 ♣ 祿劫用官. 印護者喜財. 怕官星之逢合. 畏七煞之相乘. 傷食不能爲害. 劫比未卽爲凶.
녹겁격에서 정관을 쓰는 경우에 인수가 정관을 보호하면 재화가 좋고, 정관을 합하는 것을 꺼리며, 칠살이 더해지는 것을 꺼리며, 식상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비겁은 흉하다 할 수 없다.
> 그런데 녹겁용관격을 설명한 위 글은 이상한 점이 있다. ‘녹겁용관격에서 식상운이 해를 끼치지 못하고 비겁운이 흉하지 않다.’는 말이 그것이다. 정관격의 일반론이라면 어찌 식상운과 비겁운이 좋다는 말인가? 상관과 겁재가 조합되면 傷官상관하니 관재 구설수에 명예가 손상되고, 劫財겁재하니 재물이 손실되는 법이다.
-> 인수가 투간했으니 식상이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운에서 비겁운이 추가되면 비겁이 겁재하면서 인수을 설해 식상을 생하면, 財印재인이 무력해진 틈에 식상이 정관을 치니 흉하다.
-> 그런데, 본문의 이론을 어느 특정 명조에 적용하면 맞는 말이다. 바로 김승상 명조이다.
甲 癸 壬 辛 庚 己 --- 癸 癸 戊 庚 : 김승상 명조
午 巳 辰 卯 寅 丑 --- 亥 酉 子 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