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5.0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002. 5. 7. 등기 3402-2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호
주)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59호)에 의하여 등기예규 제961호는 폐지됨.
(출처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05.0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임차권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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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honpe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12.29 '임차권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에 대한 질의서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에 2014. 12. 19. 등기발송하였으며 다음날 수령한 상태입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임차권대지권인 경우 건물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례가 명백히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임차권대지권인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므로 틀린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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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옥 작성시간 14.12.29 Perfect~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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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키온 작성시간 14.12.29 완벽하십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