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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담질문

읽어보시고 도움글 부탁 드려요

작성자아리아드네|작성시간12.07.24|조회수550 목록 댓글 7

작년 11월 임의경매에도 한번 나왔던 집이예요.

물론 소액이라. 갚고 경매취하 되었구요.

올5월이 만기인데..집이 안빠져..지금 까지 살고 있었어요.

낼모레 28일이 이사날인데..집주인은 아무리 해도 구할수가 없으니..

새로 전세들어올사람에게 이 집을 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대출갚고 우리집전세금 빼주려면 그분들이 사겠다는 가격은 모자란 가격이구요.

저흰 돈 다 못받기 전엔 집을 빼줄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교수님이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좀전에도 집주인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돈을 구할수 없다고 했대요..

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팔겠단 가격은 이 아파트에선 거래해보지 못한 낮은금액이라고는 하더라구요.

팔려고 내놓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거라고 하는데..

우리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것인지..현답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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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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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리아드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7.24 네, 감사합니다.전세계약이후 저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은 샀어요. 돈 받을때까지 실거주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누리보듬 | 작성시간 12.07.25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경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기존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당장 전세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리아드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03 임대권등기를 하고 이사해야겠다는 결론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 작성자정동식 | 작성시간 12.07.26 이경우 새로이 들어 올 전세금을 받고도 기존 입주자에게 환불을 않해주고 착복한 것이므로 집주인은 사기범으로 형사사건이 않됩니까?
  • 답댓글 작성자아리아드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03 저도 맘같아서는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으나..저희쪽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월세 광고내고 계약금 떼먹은사람 잡혔던데...함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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