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석규작성시간12.07.24
확정일자 전세권은 전입과 주소이전이후 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할듯 합니다.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받아 나가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는 전세금반환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뒤 일정시간 후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작성자윤정웅작성시간12.07.24
윤석규님 답변이 정답입니다. 집을 비워주거나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마시고 돈 다 줄때까지 열쇠 넘겨 주지 마십시오. 집값이 내려 이젠 대출금 갚고 전세금 갚게 되면 모자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까지 다 치뤘다면 투자용으로 그 집을 사는 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시세 이하이면 말입니다.
작성자누리보듬작성시간12.07.25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경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경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기존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당장 전세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