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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해피최|작성시간12.09.16|조회수259 목록 댓글 2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6월에 등기완료 한 상태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취득세를 감면받을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나중에 산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2. 당시(2011년)에는 2년내에 기존주택를 파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내년에 제가 기존주택을 못팔더라도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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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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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정웅 | 작성시간 12.09.17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가구 보유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해도 이미 2년 조건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에게는 2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 작성자해피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17 추징당하는 수가 있다는건... 추징당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경우인지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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