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취득세 추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해피최| 작성시간12.09.16| 조회수248|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정웅 작성시간12.09.17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가구 보유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해도 이미 2년 조건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에게는 2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 작성자 해피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7 추징당하는 수가 있다는건... 추징당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경우인지요? 교수님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