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해피최| 작성시간12.09.16| 조회수24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윤정웅 작성시간12.09.17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가구 보유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해도 이미 2년 조건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에게는 2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해피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7 추징당하는 수가 있다는건... 추징당하지 않을수도 있다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경우인지요? 교수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