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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상가건물에 전입신고

작성자현진성|작성시간17.08.30|조회수2,395 목록 댓글 1

교수님
평안하시지요?

상가건물에 세들어 있는 분이 거주지를 상가건물 주소지로 해놔서
혹시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에 거주할 수 았는 시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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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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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정웅 | 작성시간 17.08.30 1. 주거시설이 없는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지만 말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편하시거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세요.
    4.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편의상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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