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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전입신고

작성자현진성| 작성시간17.08.30| 조회수192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윤정웅 작성시간17.08.30 1. 주거시설이 없는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지만 말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편하시거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세요.
    4.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에도 편의상 상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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