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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개인근저당 설정에관해 여쭙겠습니다

작성자머털도사|작성시간19.08.17|조회수740 목록 댓글 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광복절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여름 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으로서 먼저 취득한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1번 취득주택 07년2월 동탄1신도시아파트
2번 취득주택 16년9월20일 등기한 아파트

따라서 1번 주택을 올해 9월19일 전에(3년안)
새주인이 등기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어제 동탄부동산에서 연락이오길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잔금일을 맞출수가 없으니
계약금과 중도금만 9.19전에 일부 주고

등기는 사려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9.19일전에 하고 잔금은 올해11월 말에 준답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하면 된답니다
질문은
1. 개인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요
2. 이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는지요
3. 서류 등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은 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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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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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정웅 교수 | 작성시간 19.08.17 1. 그런 조건으로라도 매수자가 나타남은 다행이네요.
    2. 9월 16일이나 17일 경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기면서 동시에 개인 근저당권설정을 하세요.
    3. 중도금까지 2/3정도를 받고 1/3정도를 근저당으로 하자고 해 보세요. 금액은 알아서 협의 하세요.
    4. 근저당설정은 해도 되지만 나머지 금액의 120%를 해야 합니다. 잔금이 2억이면 2억4천으로
    5. 비용은 채무자 부담임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윤정웅 교수 | 작성시간 19.08.17 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전주소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3. 매도용인감증명
    설정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설정 - 인감증명 주민등본

    이전과 설정은 꼭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머털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8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매수하려는 사람이 그새 마음을 바꿔서
    무산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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