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정웅 교수작성시간19.08.17
1. 그런 조건으로라도 매수자가 나타남은 다행이네요. 2. 9월 16일이나 17일 경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기면서 동시에 개인 근저당권설정을 하세요. 3. 중도금까지 2/3정도를 받고 1/3정도를 근저당으로 하자고 해 보세요. 금액은 알아서 협의 하세요. 4. 근저당설정은 해도 되지만 나머지 금액의 120%를 해야 합니다. 잔금이 2억이면 2억4천으로 5. 비용은 채무자 부담임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