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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저당 설정에관해 여쭙겠습니다

작성자머털도사| 작성시간19.08.17| 조회수57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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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웅 교수 작성시간19.08.17 1. 그런 조건으로라도 매수자가 나타남은 다행이네요.
    2. 9월 16일이나 17일 경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기면서 동시에 개인 근저당권설정을 하세요.
    3. 중도금까지 2/3정도를 받고 1/3정도를 근저당으로 하자고 해 보세요. 금액은 알아서 협의 하세요.
    4. 근저당설정은 해도 되지만 나머지 금액의 120%를 해야 합니다. 잔금이 2억이면 2억4천으로
    5. 비용은 채무자 부담임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윤정웅 교수 작성시간19.08.17 서류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전주소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3. 매도용인감증명
    설정 -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설정 - 인감증명 주민등본

    이전과 설정은 꼭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머털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18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매수하려는 사람이 그새 마음을 바꿔서
    무산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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