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골에서 아버님때부터 살든집이 최근에 측량을 했더니, 3분의2는 남의 땅이라고 합니다. 집터와 마당 그리고 창고형태로
건축도 있고 경계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한가지더 여쭈어 봄니다.
시골 집터가 450평 정도인데 아버지 명의가 3분의2이고 할아버지 명의가 3분의1이라면 어떻게 조치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참고로 아버지 형제는 8남매이고.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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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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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정웅 교수 작성시간 20.04.01 남의 땅은 돌려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치법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상대주인과 협의해서 사던지, 팔던지 결정하세요.
할아버니 땅과 아버지 땅은 상속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많아서요
이럴 때 특조법의 혜택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동네 이장인 특조법위원과 상의하면 처리방법이 나올 겁니다.
동네에 특조법 위원들이 다 있어요. 조치법으로 넘기도록 하세요.
2/3땅 주인과도 합의가 되면 조치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작성자대성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02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