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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대성산| 작성시간20.04.01| 조회수26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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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웅 교수 작성시간20.04.01 남의 땅은 돌려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치법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상대주인과 협의해서 사던지, 팔던지 결정하세요.
    할아버니 땅과 아버지 땅은 상속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많아서요
    이럴 때 특조법의 혜택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동네 이장인 특조법위원과 상의하면 처리방법이 나올 겁니다.
    동네에 특조법 위원들이 다 있어요. 조치법으로 넘기도록 하세요.
    2/3땅 주인과도 합의가 되면 조치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대성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02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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