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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웅 교수 작성시간20.04.01 남의 땅은 돌려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치법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상대주인과 협의해서 사던지, 팔던지 결정하세요.
할아버니 땅과 아버지 땅은 상속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많아서요
이럴 때 특조법의 혜택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동네 이장인 특조법위원과 상의하면 처리방법이 나올 겁니다.
동네에 특조법 위원들이 다 있어요. 조치법으로 넘기도록 하세요.
2/3땅 주인과도 합의가 되면 조치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