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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 문제

작성자조조조|작성시간20.04.20|조회수773 목록 댓글 2
교수님, 바쁘실 텐데 질문하나 드립니다. 지인이 위 제목과 같은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직접 질문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인이,
1) 아파트를 팔려고 내 놓았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매매가의 10%미만으로 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였고, 중도금도 적은 금액으로 일부 받았습니다.
2) 문제는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잔금일이내일입니다.
3) 그 와중에 전세금을 좀 내리고라도 세입자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인의 집을 들락거리며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상대편은 전세금을 조정할 생각은 없이 잔금일을 계속 연기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지인은 그만 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지인 소유가 되는게 맞죠? 부동산 중계수수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금까지 다 돌려주고 위로금 정도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동안 지인 쪽에서 어떻게든 상대편 사정에 맞추려고 불편을 감수하고 편의를 많이 봐 줬는데, 상대편이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막무가네로 나와서 지인도 지친상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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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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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정웅 교수 | 작성시간 20.04.20 일부라도 중도금을 받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해야하고
    전세를 놨건 못 놨건 그건 매수인 사정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금만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그러나 이건은 앞으로 주택시장 사정이 장담할 수 없기에 날짜를 미뤄주더라도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매수인 측에서 양쪽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조조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20 명쾌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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