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정웅 교수작성시간20.04.20
일부라도 중도금을 받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해야하고 전세를 놨건 못 놨건 그건 매수인 사정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금만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그러나 이건은 앞으로 주택시장 사정이 장담할 수 없기에 날짜를 미뤄주더라도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매수인 측에서 양쪽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