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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 문제

작성자조조조| 작성시간20.04.20| 조회수7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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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정웅 교수 작성시간20.04.20 일부라도 중도금을 받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해야하고
    전세를 놨건 못 놨건 그건 매수인 사정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금만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그러나 이건은 앞으로 주택시장 사정이 장담할 수 없기에 날짜를 미뤄주더라도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매수인 측에서 양쪽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조조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0 명쾌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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