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를 일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여
충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충구회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33대 중앙회 에서는
32대 스스로 문제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10여 차례가 넘는 모임주선
과, 해당 당사자에 대해 독려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회원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듯이 의문은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33대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중재하지 못한데 대해 우선
회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3대에서 당초 2014년 4월 5일 공지에서 계획 하였던 대로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계속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충구회는 1200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거대 조직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고 명예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예비역장교 집단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지난해 년말결산에 대한 마무리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우리 회원모두가 그동안 충구회가 “잘 되고 있겠지”, “알아서들
잘하겠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무관심과 과신하는 분위기에 안주해
있다 보니 잘못된 관행과 적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충구회에
불명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는 이 같은 심각성을 다 같이 직시하고,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인고의
노력을 기울이듯이 변화와 쇄신의 기회로 삼아 충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 장 정 연 상
■ 그동안 진행 경과
◦ 2013. 12 ∼ 2014. 3. : 33대에 의한 32대 회장 및 임원모임 주선
10여 회
→ 32대 스스로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당사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무위로 끝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 2014. 4. 5. : “‘13년 충구 예산 미비점에 대한 토의결과“ 공지
→ 33대 주관 하에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제시
◦ 2014. 4. 7. : 32대 감사가 “33대 임원들께 고함”공지
→ 32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 표명
※ 33대는 32대 스스로가 문제를 해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소 할 것을
기대하고, ‘14. 4. 5일 공지한 모든 조치계획 유보
◦ 2014. 4. 7 ∼ 4. 27. : 32대 감사에 의해 각종자료 수집과 자체감사 실시
◦ 2014. 4. 28. 18 : 30 ∼ 23 ; 30 : 32대 자체 감사결과에 대한 토의
⦁ 장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소재 모처
⦁ 참 석 자 : 32대 회장 신주석, 32대 감사 임성효,
33대 회장 정연상, 33대 감사 김영조 계 4명.
⦁ 토의내용 : 32대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와 수집한 자료 분석
⦁ 토의 방법 : 32대감사가 감사결과를 설명하면 32대 회장이 확인하고
질문 및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 토의결과 : 감사결과가 미흡 하다는 것에 참석자 4명모두 동의
⦁ 추후 조치에 대한 합의
32대 감사가 3 ∼ 4일간 추가적인 확인과 감사를 실시 한 후, 다시
숭인동에서 만나 토의 및 확인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4명 모두
찬성 하에 합의
※ 32대 감사와 33대 감사가 “32대 자금집행 감사결과(제3차) 표지에 싸인
* 싸인 조건 : 3 ∼ 4일후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참석했던 4명의
의견이 일치 했을 때 공개하기로 4자가 약속 함.
◦ 2014. 5. 1. : 32대 감사에 의해 “32대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나머지 3명중 누구와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됨
※ 2014. 4. 28일 4자가 한 약속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전격적이고 일방적 임.
→ 따라서 33대 감사가 한 문서의 싸인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2014. 5. 2 : 김삼태 회원 “32대 감사결과 보고 후기” 공지
→ 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과 추가적인 의문 제기
◦ 2014. 5. 6. : 32대 회장이 이의제기
→ “32대 및 33대 감사님께”공지
◦ 2014. 6. 2. : 32대 회장 문제점 제기 및 33대에 문제해소 요청
“ 통장과 증빙서류를 인계하지 않으려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공지
→ 신주석 회원이 회원으로서 33대에 민원 제기
◦ 2014. 6. 2. ∼
전국 각지의 수많은 회원이 중앙회 회장 및 임원에게 의문 제기 및 항의 전화
답지.
■ 추후 조치 계획(유보했던 2014. 4. 5일 공지사항의 지속 추진)
◦ 1 단계
중앙회 회장 명의로 32대 관련 임원들에게 감사와 관련한 답변
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식 요청(내용증명)
⦁ 회 장 : 가. ‘14. 6. 2일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근거 자료
나. ‘14. 5. 2일 김삼태 회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
⦁ 감 사 : 가. ‘14.5.1일 공지한 감사 결과 및 감사 관련자료
나. ‘14. 5. 2일 김삼태 회원이 제기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다. ‘14. 6. 2일 32대 회장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 재 무 : 가. ‘14. 5. 2일 김삼태 회원이 제기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나. ‘14. 6. 2일 32대 회장이 제기한 재무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다. 2013년도 운영자금 및 행사자금관리 통장 원본 또는 해당 은행발행
입출금 내역서 원본, 기타 증빙자료
⦁ 사무총장 :가. ‘14. 5. 2일 김삼태회원이 제기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나. ‘14. 6. 2일 32대 회장이 제기한 사무총장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답변 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다. ‘13년말 결산서 작성근거자료 및 자금사용 근거자료
※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종합적으로 제출하여도 가능
※ 답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부실자료 제출시
당사자에 대하여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 2 단계 :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실시
⦁ 위원 편성 : 각중대회장 8명(당연직)
* 중대에서 감사위원이 되고자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는 중앙회
회장 승인하에 중대회장을 대신하여 위원에 임명가능
* 위원이 당사자(32대 및 33대 임원)에 해당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중앙회 회장 승인 하에 중대 총무가 대행, 총무도 당사자에
해당할 경우는 중대 회장이 중대원 중 1명을 필히 임명해야함.
※ 필요시 중앙회 회장이 추가적인 위원을 지명
⦁ 위 원 장 :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33대 회장이 지명
⦁ 간 사 : 정, 33대 감사. 부, 33대 사무총장
⦁ 감사 진행방법 : ‘14. 5. 2일 김삼태회원이 제기한 추가적인 문제 와
’14. 6. 2일 32대회장 신주석회원이 제기한 내용이 가장 최근
제기한 문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에 대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
※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케 하거나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감사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면 토의
하여 채택여부 결정
⦁ 필요 예산 : ‘14 운용계획에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
⦁ 정보공유 및 필요시 온라인상 회의실시 : 충구 홈페이지에 감사원회 방을
개설하여 활용
◦ 3단계 이후 : 감사 위원회 또는 33대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이 건의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 진행
■ 본 사안에 대해 회원들이 중앙회에 제기한 의견(종합)
- 각자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질문/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벌써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기에 창피하니 이제 덮고 넘어 가자.
→
⦁ 저 멀리 산골,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네 댓 명이 모여 만든 부녀회도 년말 자금의
결산만은 분명히 한다. 우리 충구회가 이만도 못한가?
물론 창피하다. 그러면 왜 창피한일을 했나.
창피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다.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위해서라도.
⦁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위해 30여년이 지난 일이지만 전 세계적인
창피를 무릎 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강행하고 있지 않나?
◦ 32대 감사가 감사를 실시해서 발표 했는데, 이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무시한 조치 아닌가?
→
32대 감사는 현존 감사가 아님. 32대 감사의 임기는 ‘13년 12월 20일로 종료 되었음.
32대 감사는 전임 감사이며 현재는 일반 회원임.
다만 33대가 4월5일 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지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32대가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33대에서는 32대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당시까지 4개월여를 기다려 왔으므로, 스스로
해결 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현직의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 전임감사 즉 업무를 잘 아는 회원에게 묵시적으로
일시적 권한을 준 것임.
그러나 이후 5월1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 마져도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킴
에 따라 그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는 것 임.
◦ 33대 감사가 싸인하고 끝난 일인데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나?
* 33대 감사가 싸인하던 현장에 있던 33대 회장 정연상의 답변*
→
⦁ 2014. 4. 28일 저녁 32대회장과 감사, 33대 회장과 감사가 회동시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모여 의견 일치가 되었을때 발표 하기로 약속하고, 편의상 사전에
미리 싸인했는데, 추가 감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하므로서, 공인이라면 공인간의 약속인데, 약속을 어기고 나서 싸인
했지 않냐? 고 주장 한다면 어찌 답변해야 하나요?
→ 약속을 어겼고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싸인 문서는 인정될 수 없는 문서입니다.
◦ 33대에서는 자금을 “다” 받았지 않나? 지금 이상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 왜 또 문제를 제기하나?
→
⦁ 자금을 인수 받았으나 “다”받았다고 간주할 어떠한 인계인수서나, 자금
운영 통장원본, 자금사용 자료 대부분등의 자료를 33대는 받지 못했음.
⦁ ‘14. 5. 1일 32대 감사가 공지한 “32대 자금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상당액의 자금을 변제 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14. 6. 2일 32대회장이 공지한 “통장과 증빙서류를 인계하지 않으려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등 위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자금을 100% 인계하지
않았다고 간주할만한 정황이 다분히 있음.
다시 말하면 자금을 “다”받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 임.
◦ 33대에서 32대 자금 집행 결과에 대해 왜 관여 하나?
→
⦁ 33대는 32대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는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여러차례의 만남을 주선 하였고, 중재를 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동기생간의 불신만 더욱 커지는 극한에 도달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33대가 관여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 33대가 관여 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관여 할 수 있다고 판단 됨.
- 회칙에 의하면 감사는 “ 예산사용과 관리에 대한 감사(정기 및 수시)를
실시하여 오류를 시정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수시 감사는 회장의 요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회칙 어디에도 ”전임이 집행한 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고
- 재정 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볼때 자금 집행에 대하여는 과거든 현재든 회장의
요구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자료를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자금집행 결과는 몇 년이
지나든 언제라도 자금 집행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홈페이지를 전 기수는 물론 가족까지 보고 있다. 창피하다.
→
⦁ 맞는 말이다. 창피한 일이다.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적극 협조하여 빨리 끝내고, 적폐를 철폐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충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면 어느 몇 사람에게 불이익이 간다.
여러곳으로 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동기생 불화만 더 일으킬 것이다.
→
혁명이나 개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쇄신을 위해서는 변화를 원치 않는 곳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인고의 노력을 기울이듯이 변화와
쇄신의 기회로 삼아 충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추후 추진 일정
𐩒 추진계획 공지 : 1주
𐩒 자료제출 요청/접수 및 감사위원회구성/감사계획수립 : 2주
𐩒 감사 실시 : 2 주
𐩒 감사 결과에대한 감사위원회 진행 : 2주
𐩒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공지
첨부 : 내용증명 발송 양식
33대 충 구 회 장 정 연 상
첨부#·1 내용증명서 발송 양식
내 용 증 명
육 군 3 사 관 학 교 충 구 회
수신인 주소 :
성 명 :
제 목 :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충구회 회칙 제8조(임원의 임무) 제4항 “다”호
나. 충구회 회칙 제21조(감사활동시기)제2항 수시감사
다. ‘13년 충구예산 미비점에 대한 토의결과(2014. 4. 5)
라. 김삼태 회원 건의“32대 감사결과보고 후기”
(2014.5.2.)
마. 신주석 민원 “ 통장과 증빙서류를 인계하지 않으려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2014. 6. 2.)
2. 항상 충구회 운영에 협조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년 ooo 임원으로 ooo 분야를 책임지고 활동
하시면서 40주년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2013년도 충구회
자금 운영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미뤄지 고 있어
33대에서는 2014년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회원들은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의견이 반분되어 충구회 단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구회 중앙회에서는 위 근거의거에 아래 “3”에서
적시한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 드리오니 어려우시더라도
2014년 월 일 시 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아래 주소로 협조요청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제출 협조 요청 자료
가.
나.
다.
4. 만약 협조 요청한 자료가 감사위원회에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출을 거부하시면 위 근거 “라” “마” 에서
주장한 사항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감사위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용 할 것을 인정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단계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첨언 드리오니, 추호라도
귀하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
가. “1”관련근거 “라”항의내용
나. “1”관련근거 “마”항의 내용
※ 위 첨부물“라”의 내용은 충구회 홈페이지 “충구회운영”-“건의,제안,토론”-
360번 란을 참고하시고, 위 첨부물 “마”의 내용은 “충구회운영”-“건의,제안,
토론”- 365번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서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실제 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꼭 문서가 필요하시면 중앙회 회장(010-3410-9223) 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보내 드리 겠습니다.
※ 제출 자료는 아래 주소지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를 위해
e-메일이나,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6월 일
발신인 및 자료 제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607동 1404호 정 연 상
감사자료 요청인 : 충구회 회장 정 연 상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을중 작성시간 14.06.24 이 "글"을 올리신 분에게!
"적폐"를 일소하고 비 정상을 정상화하여,충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사전을 찿아보면 적폐 : 1).오래동안 쌓여온 폐단. 2).과거로 부터 겹겹히 쌓여온 잘못된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30여명의 충구회장이 잘못운영
했던것으로 표현하고 있소.본인이 알고있는 역대 충구회장님들은 나름대로 동기생중에서 덕망있고,인정받는 분들이 헌신하고 충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분들을 이렇개 매도하는것은 큰 잘못이오.
"비정상"을 "정상화" 표현도 적절치 못하오.
역대 충구회장과 임원진은 충구회 10주년,20주년,30주년 등 큰 행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해왔어요(1명 제외) -
작성자김삼태 작성시간 14.06.25 왠 "적폐"?
상세한 내용은 건의.토론방에 게재합니다. -
작성자박덕연 작성시간 14.06.27 진실은 진심에서 나오고..
최상의 결과는 최선에서 나올 것이기에..
현행 집행부의 노고를 믿습니다.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오니
소신을 견지해서 충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건강하세요^^ -
작성자김덕용 작성시간 14.07.04 아직도 의견이 분분 하다면 33대집행부의 힘든 상황임을 잘 알것만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는 어렴픗이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도 모르는점이 많으니 여타다른분들의 생각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동기생화합을 위해서 33대에서 회피할 사안도 아니고 참으로 난망한 문제입니다.
정연상회장님의 지혜와 슬기로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
작성자윤효중 작성시간 14.07.26 회장단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하나요? 당사자는 침묵하고, 우리가 볼때 전혀 관련없는 분들이 해명하고 반론하고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습니다. 진갑이 지난 나이에 하나하면 둘도 알고 셋도 압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동기생이란 나이를 먹어도 이눔저눔 할 정도로 되야 하는것 아니냐구요. 하하.. 회장님! 우리 동기생끼리 자존심 따지지 말고 사과 할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회장단에서 사과받고, 이시간 이후 부터는 회칙대로 잘 운영합시다. 더 이상 해결방안은 없을것 같은데요. 회장단 직권으로 덮고 끝냅시다. 선언 하세요 다들 양해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