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및 법무부 장관님에게 제출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 특례 법안(대안) -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의견서 - 투쟁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작성시간26.04.03조회수1,375 목록 댓글 5
#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대안)
- 대상 확대 발의안 - 일부 추가 신설(제2조 1항 라목) 입법 의견서 #
| 대안 의 안 번 호 | 7082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26. 4. . 서영교 법제 사법 위원장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대안 의안 번호(7082) 신설 항목중에
제2조 1항 - 라.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민사)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판사)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제227조, 제229조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를 일부 추가 신설하여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 일부 추가 신설(제2조 1항 라목) 입법 의견서를
제안하는 이유는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은 공무원(판사)이 허위
판결문으로 인하여 심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자살하는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헌법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보장 및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예 –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페이스북 1천만명 특수 결사대중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및 가족 2명 자살함및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정재호 상임 회장 부친은 대법원 허위 판결로 심리
불속행 기각처리 당하여 심한 심적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후 1개월후 사망함등)
# 법률 제 호 #
#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대안)
- 대상 확대 발의안 - 일부 추가 신설(제2조 1항 라목) 입법 의견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라.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민사)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판사)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제227조, 제229조및 「국가보안법」제12조의 죄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위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증제1호증 - 오마이 뉴스 사회 02.03.22 14:31ㅣ최종 업데이트 02.03.22 15:40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의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이창조(hrnews)
우리 사회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고문경관 이근안의 자수가 계기였다.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원칙을
제시했던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는 'crimes against humanity'가 원어로 '인도에 반한
죄'라고도 번역된다. 이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정립된 것은 1946년
나찌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 헌장에서였다.
이후 1993년 유고전범재판과 94년 르완다전범재판, 그리고 98년 국제
상설형사 재판소(ICC) 설치를 위한 로마회의 규정 등을 거치며 이제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납치,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당연히
일반 범죄와는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점에서 전쟁범죄와는 구분됨)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국가만을 주체로 하지 않음) 일어나는 범죄일 것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인도성의 정도가 더 강해야 할 것 등이다.
유고전범재판 때까지만 해도 '무력충돌과의 연관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
됐으나, ICC 규정에 와서는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의 경우,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이근안 고문사건 등은 반인도적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리 원칙을 만들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효부적용'의 원칙이다.
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조약'
74년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같은 명칭의 조약, 그리고 98년 ICC 근거규정
역시 시효부적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는 시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도 시효 배제해야
한편, 최근 학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에 포괄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선 안 되는 국가범죄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경우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한국적 특수성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응분의 단죄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 도움말/자료 : 박찬운 변호사
증제2호증 - #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대안) #
| 의 안 번 호 | 7082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24. 12. . 법제사법위원장 |
| 연 번 | 의안명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경과 |
| 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1283호)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2024.7.2.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 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2867호)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 2024.8.14.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소위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 3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5689호)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 2024.11.19. |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2.18.)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 4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205758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2024.11.21. |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2.18.)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4.12.24.)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
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
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 법률 제 호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ㆍ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를 말한다.
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나. 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 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
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위 작성 일자 : 2026년 4월 3일
위 작성자 : 신청인 - 최대연(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페이스북 1천만명 특수
결사대 - 30개 비영리시민단체 연대 대표 및 법무팀 수석
회장, 공수처티브이(주) 강원도 취재 본부장,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최대연 (인)dae yeon choi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중 사법 농단 척결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 30개 연대 시민 단체 - 60명 집행부 - 2025년 12월 15일 –
최대연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으로 비영리 시민 단체 등록증 받았음)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및 30개 연대 시민단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등 선봉 시민 단체 사법 농단 척결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운영자(선정 당사자)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임)
(인)dae yeon choi외 1천만명 사법 피해자 일동 올림
존경 하오는 서영교 법제 사법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장님 귀중
# 2026년 2월 25일, 2025년 12월17일 한겨레독립TV 자유 발언대 자유발언 10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하라! 언론보도등 투쟁!
https://youtu.be/oDfAlsziNsU?si=O0ev0VNLpGHk18VD
| http://onnews.or.kr/?GoVjKMEz # 아래 사진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의 자유 발언 기자 회견 사진임 # * 사법농단 척결 모임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결사대 대표및 30개 연대 시민단체 및 60명 집행부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올림 HP010 - 9841 - 6780 * |
https://www.youtube.com/watch?v=miIGa_wW_Bs&t=15s
https://youtube.com/shorts/O68HZbNUeyg?si=iMaHdSXDJfawQ9B_
https://www.youtube.com/watch?v=V_hkEMqJyNw&t=3s
https://www.youtube.com/watch?v=xZR2bi0lCek
https://blog.naver.com/handuru/223979305558
시민단체들 "여,야는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사법농단척
20일 서울고등법원 정문앞에서 시민단체(사법농단 척결 모임 등 25개 시민 단체 연대 모임)들은 기자회견을...
blog.naver.com
#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속하라! # 투쟁!
https://www.youtube.com/shorts/iRMHJHxZ0qI
https://www.youtube.com/watch?v=ZFQwi0Z2XwU&t=4s
https://www.youtube.com/watch?v=HqSoDp2npog&t=1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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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3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대안 의안 번호(7082) 신설 항목중에 제2조 1항 - 라.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민사)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판사)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제12조의 죄를 일부 추가 신설하여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쟁!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 2026년 2월 25일, 2025년 12월17일 한겨레독립TV 자유 발언대 자유발언 10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하라! 언론보도등 투쟁!
https://youtu.be/oDfAlsziNsU?si=O0ev0VNLpGHk18VD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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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http://onnews.or.kr/?GoVjKMEz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https://www.youtube.com/watch?v=V_hkEMqJyNw&t=3s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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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4 https://www.youtube.com/watch?v=xZR2bi0lCek
-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 사법농단 척결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페이스북 2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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