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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척결모임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및 정정미 재판관의 개18 - 불법 기본권 침해 관련 면담신청서를 허락하라! 1천만명 사법피해 동지여러분! 투쟁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작성시간26.09.11|조회수196 목록 댓글 4

# 헌법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소장및 제3지정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면담 신청서 #

 

# 사건 번호 :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1.면담 신청인(청구인) : 최대연(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30개 연대 시민 단체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

한겨레 독립 TV 방송 시민 기자)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피청구인 : 1.대법원

2.서울 고등법원

3.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

4.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

 

당해 사건 번호 : 대법원 202578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2026.7.14. - 기각)등 허위 재판 취소

(원심 재정 신청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4초재3513 재정 신청

허위 재판 취소및 (항고심 - 서울 고등 검찰청 2024 고불항 제5945,

원심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년 형제63872) 각 검사 허위

결정문 취소)

 

2.면담 요청 대상

(1)헌법 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헌법 재판소 소장님

 

(2)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3.면담 신청 요청 일자

- 2026928일 오후 3시경(면담 시간 1시간)

 

4.면담 장소

- 헌법 재판소 회의실

https://www.youtube.com/watch?v=n7btk2YafbM&t=47s

5.면담 요청 취지 및 이유

(별지1 - 사건 번호 :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주위적 청구 취지, 예비적 청구 취지 참조 요망)

 

1)면담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은 2026820일 재판소원법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사건번호: 2026헌마3423 재판 취소)를 제출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 - 대법원 202578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인 - 최대연(선정 당사자) -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30개 연대

시민 단체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외 13,

피재항고인 -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이후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은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71% 영구 장애) 상태이며 국가 중증 장애자

로서 교통 사고 부상에 따른 병원 치료로 인해 신체적·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99일까지 약1,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완비하여

제출하고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829일에 아래와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심리 기일 연기(202699일까지) 신청서 중요 요지 #

(사유 :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중증 장애자로 몸이 너무 아파

# 입증 증거 자료(별지1 - 별지6및 증제1호증 - 증제94호증)

99일까지 제출 예정임)

 

2.심리 기일 연기 신청 사유

1)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청구인 본인은 뼈가 13군데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어

국가 지체 장애 71%의 영구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극심한 신체적 통증과 건강 악화로 인하여 소송 행위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 제출되었던 입증 책임 법리에 따른 증거 자료(증제1호증 - 증제94호증)

와  위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첨부 서류(별지1 - 별지6)

면밀히 정리하여 99일까지 완비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심리 기일 지정을 202699일까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829일 심리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첨부 서류(입증 방법및 서증) # 참조 요망

.별지1 - 증제67호증 - 청구인 최대연 복지 카드 - 국가 지체 장애 정도

- 중증(심한 장애) 12

 

.별지2 - 증제42호증 - 고소,고발인1 청구인 최대연의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맥브라이드식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114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청구인 최대연은

71% 영구 장애 및 65.8% 노동 능력을 상실한 국가 지체 장애
정도 - 중증(심한 장애) 장애자임)

 

2)그러나 202699일 새벽 5시경 헌법 재판소 사건 번호 조회를 검색

를 하여 보았더니 이 사건은 각하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여서 오전

720분 동해시에서 KTX를 타고 오전 1140분경에 헌법 재판소

종합 민원실에 도착하여 최대연은 직접 증거 자료 약1천장을 제출하였으나,

 

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그보다 앞선 같은 날(99)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

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

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

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한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위 99일 오전 11시경에 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본 2026헌마3423 재판취소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한 허위 판결문은 정정미

재판관님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의

직권 남용 행위등으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으므로 헌법

271(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

5(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제1(평등권), 헌법 제30(기본권

침해), 헌법 제231(재산권 침해), 헌법 제10(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37(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2(적법 절차 원칙), 대한 민국 헌법에 보장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등을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는 강제로

침해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자살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99일 오전 11시경에 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2026헌마3423 재판취소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한 허위 판결문은 민법 제103(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이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증거 접수 거부 및 기일 연기 불허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유탈에 따른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예정임) - 즉각 수용하여 본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줄 것

요구하기 위해 본 면담을 강력히 신청합니다.

 

이에 면담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및 사실을 바탕으로 (1)헌법 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헌법

재판소 소장님및 (2)헌법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직접 면담을 통해 아래의 법적 근거와 부당성을 소명하고자

직접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 래 ---

.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3조 위반 :

- 장애인이 소송 절차에서 차별 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에도,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 최대연의

물리적 한계와 병원 치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165조 기일 변경 사유 무시 :

-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기일 연기 신청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한 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3(실질적 평등

보장의 원칙) : "국가는 장애인이 소송절차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한 국가 중증 장애자(71% 영구

장애)로 병원 치료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기일 내에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질적 평등 보장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법적

지원과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했으나 제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해당성및 판단 유탈 :

- 이 사건은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및 검찰

결정문의 허위성과 위법성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판 청구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적법 절차 원칙 등)이 강제로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 판결문 기판력 및 법리

(1. 주요 판시 내용 - 검사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불법으로 행한 자의적인 불기소처분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최초로 천명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을 가지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이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및 법리에(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전원 재판부 판결문 기판력 및 법리)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은 명백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천장의 증거 자료를 배제한 채 제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불법 허위 판결문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

유탈'의 재심 사유애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이 사건 증거

접수 거부및 기일 연기 불허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민사 소송법 제451

1항 제9호 판단 유탈에 따른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예정임) - 즉각 수용하여

본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본 면담을 강력히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기일의 변경) 준용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했던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기일 연기 신청은 묵살되었으며

1천장의 증거 자료를 배제한 채 제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불법 허위 판결문은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

유탈'의 재심 사유애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판단 유탈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 청구 예정및

    심판 회부 촉구 :

-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3(대법원·고등법원의 확정 판결및 검찰의

결정문 등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의 요건에 이 사건은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이 사건 청구인 최대연의 핵심 증거 자료(1,000)를 접수

조차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한 것은 약1천장의 증거 자료를 배제한 채

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불법 허위 판결문은 민사 소송법

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 유탈'의 재심 사유애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기일 연기 신청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

(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너무 억울한 사정을

직접 소명하고, 본 사건을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

유탈 재심 사유로 이 사건 증거 접수 거부 및 기일 연기 불허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유탈에 따른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예정임) - 즉각 수용하여 본 사건을 정상적인 심판 회부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 하오며 정식 심판에 회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면담을 신청합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71(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나 위 형사

사건은 대법원및 대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발급이 불가하여 확정 증명원을
첨부할수 없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위 형사 사건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 형사 사건 -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99일 오후 사법 농단 척결 모임 송영열 상인 회장(증인 있음)과 같이

대법원 종합 민원실를 방문하여 이 사건 30일 이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기록이 전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어

불가하다고 대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가서 발급 받으라고하여

대검찰청 종합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요청을 하였더니 대검찰청 전산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발급 할수 있는 전산 화면이

없어 발급이 불가하므로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다시가서 요청하라고

하여 대법원 종합 민원실에 다시가서 발급 요청을하였으나

기록이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되어 대법원에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대검찰청에서 다시 가서 발급 받으라고 하면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위 대법원, 대검찰청 종합 민원실 담당자가 서로 싸우만 하고 발급을

안해주므로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위 형사 사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제출이 불가 합니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이 재판 소원법에 의하여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소송을 할시 위 형사 사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제출 불가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지가 민,형사 사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대법원,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 형사 사건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1천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유입니다.

 

6.최종 결어

1)살펴 본봐와 같이 202699일 새벽 5시경 헌법 재판소 사건 번호

조회를 검색를하여 보았더니 이 사건은 각하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여서 오전 720분 동해시에서 KTX를 타고 오전 1140분경에

헌법 재판소 종합 민원실에 도착하여 최대연은 직접 증거 자료 약1천장을

제출하였으나, 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그보다 앞선 같은 날

(99)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

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

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한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은 위 99일 오전 11시경에 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본 2026헌마3423 재판취소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한 허위 판결문은 정정미

재판관님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의

직권 남용 행위등으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으므로 헌법

271(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27

5(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제1(평등권), 헌법 제30(기본권

침해), 헌법 제231(재산권 침해), 헌법 제10(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37(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2(적법 절차 원칙), 대한 민국 헌법에 보장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등을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는 강제로

침해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자살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99일 오전 11시경에 3지정 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2026헌마3423 재판취소 사건을 불법으로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한 허위 판결문은 민법 제103(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4(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이 사건은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증거 접수 거부 및 기일 연기 불허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유탈에 따른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예정임) - 즉각 수용하여 본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줄 것

요구하기 위해 본 면담을 강력히 신청합니다.

 

이에 면담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및 사실을 바탕으로 (1)헌법 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헌법

재판소 소장님및 (2)헌법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직접 면담을 통해 상기의 법적 근거와 부당성을 소명하고자

직접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면담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사실을 바탕으로 (1)헌법 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헌법

재판소 소장님및 (2)헌법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직접 면담을 통해 아래의 법적 근거와 부당성을 소명하고자

직접 면담을 강력히 요청 및 본 면담을 신청하오니 허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합니다.

 

2)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김상환 헌법 재판소

소장님및 3지정재판부 존경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당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되었으며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김주중, 최강서 열사등 30명이 자살

및 가족 3명 자살함)이 자살을 하였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등,

정재호 상임 회장등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엉엉! 흑흑! 으앙! 살려 주세요!

 

1,360명 피해자들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30(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

헌법 제271(재판 청구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275(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제1(평등권), 헌법 제30

(기본권 침해), 헌법 제231(재산권 침해), 헌법 제10(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37(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헌법 제12(적법 절차 원칙),

13조 제1항를 통하여(일사 부재리 원칙) 보장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으므로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헌법 제12(적법 절차 원칙), 13조 제1항를 통하여(일사

부재리 원칙) 보장되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이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1,2,3-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

위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당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및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3

1,2,3- 위 사건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당하여 이를 법적인 근거로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기하오니 인용하여 당해 사건 번호 : 대법원

2025782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2026.7.14. - 기각)

(원심 재정 신청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2024초재3513 재정 신청

(2025.3.21. - 기각) - 각각 확정된 허위 판결문및 (항고심 서울 고등

검찰청 2024 고불항 제5945- (각하), (원심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23년 형제63872) - (각하) - 각각 검사의 확정된 허위 결정문을

각각 모두 취소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최대연(선정 당사자)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기일 연기 신청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너무 억울한 사정을 직접 소명하고, 본 사건을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

9호에 따른 판단 유탈 재심 사유로 이 사건 증거 접수 거부 및 기일

연기 불허의 부당성을 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 유탈에

따른 이 사건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예정임) - 즉각 수용하여 본 사건을 정상적인 심판 회부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 하오며 정식 심판에 회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면담을 신청하오니 허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약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및 약1천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7.첨부 서류(입증 방법및 서증)

별지1 - 사건 번호 : 2026헌마342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재판 취소) -

(재심 신청 예정임) - 주위적 청구 취지, 예비적 청구 취지 137

 

별지2 - 202699일 새벽 5시경 헌법 재판소 사건 번호

조회를 검색를하여 보았더니 이 사건은 각하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여서 오전 720분 동해시에서 KTX를 타고 오전 1140분경에

헌법 재판소 종합 민원실에 도착하여 최대연은 직접 증거 자료 약1천장을

제출하였으나, 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그보다 앞선 같은 날

(99)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입증 방법 및 서증 11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위 작성 일자 : 2026910

 

위 작성자 : 면담 신청인(청구인) - 최대연 () dae yeon choi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30개 연대 시민 단체 1천만명 특수 결사대

대표및 법무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및 한겨레 독립 TV 방송

시민 기자)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

연락처 : hp010 - 9841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헌법재판소 존경 하오는 김상환 소장및 제3지정 재판부 존경 하오는 정정미 재판관님 귀중 

https://www.youtube.com/watch?v=V7KIl3Mwx3s&t=794s

https://www.youtube.com/watch?v=7b2Uxc4GAZs&t=11955s

https://www.youtube.com/shorts/_89UFTC4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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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11 new 가.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위반 :

    - 장애인이 소송 절차에서 차별 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에도,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 최대연의

    물리적 한계와 병원 치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약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투쟁!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11 new 나.민사 소송법 제165조 기일 변경 사유 무시 :

    -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기일 연기 신청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약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한 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실질적 평등

    보장의 원칙) : "국가는 장애인이 소송절차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투쟁!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11 new 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한 국가 중증 장애자(71% 영구

    장애)로 병원 치료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기일 내에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질적 평등 보장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법적

    지원과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했으나 제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월 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투쟁!
  •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9.11 new 1천만명 사법 농단 척결 모임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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