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및 정정미 재판관의 개18 - 불법 기본권 침해 관련 면담신청서를 허락하라! 1천만명 사법피해 동지여러분! 투쟁
작성자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시간26.09.11 조회수0 댓글 4댓글 리스트
-
작성자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9.11 new
가.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위반 :
- 장애인이 소송 절차에서 차별 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에도,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 최대연의
물리적 한계와 병원 치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약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투쟁! -
작성자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9.11 new
나.민사 소송법 제165조 기일 변경 사유 무시 :
-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의 신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소송 행위가 불가능한
명백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기일 연기 신청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증거 자료(약1천장)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 부당하오며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또한 대법원 「장애인 등 사법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실질적 평등
보장의 원칙) : "국가는 장애인이 소송절차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투쟁!
-
작성자 사법농단 척결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9.11 new
청구인 최대연은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한 국가 중증 장애자(71% 영구
장애)로 병원 치료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기일 내에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질적 평등 보장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사법적
지원과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되어야 했으나 제3지정재판부 정정미
재판관님이 9월 9일 오전 11시경에 본 사건을 각하(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함)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약1,000장에 달하는 핵심 증거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동해시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국가 지체 장애가 중증 장애자인 신청인(청구인) 최대연에게 실질적인
변론권과 평등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 적법 절차 원칙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이며 헌법에 보장이 된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