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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에 관하여

작성자hongall|작성시간21.10.29|조회수534 목록 댓글 2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가.공통사항

1)배움터지킴이운영및활동에필요한경비로활용

-배움터지킴이의활동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집행

-일반교직원사용목적의소모품,다과등구입불가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응답내용 반영(운영비 적극 집행 요청, 임의집행 금지)
○ 운영비 편성 또는 집행 시 배움터지킴이의 의견수렴 등 대략적인 협의를 거쳐(필요물품 사전조사 등)을 거쳐 필요항목 편성·집행

 

2)운영비예산편성‧집행시「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

※ 예산편성 시 적절한 원가통계비목 설정

(예: 봉사활동실비-일반수용비, 협의회비-일반업무추진비)

나.사무용품,소모품,활동복,명찰,자전거,협의회비(다과구입),방역물품(마스크,손소독제등),학생상담및배움터지킴이활동에필요한물품구입등에사용가능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응답내용 반영(복장·활동복 지원)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비에서도 활동복 지원 가능

 

다.배움터지킴이활동공간(배움터지킴이실,휴게실)환경개선을위한경비로도집행가능(필요시자체예산을확보하여개·보수추진)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응답내용 반영(지킴이실 개선)

 

라.활동일수추가시운영비를봉사활동실비로집행가능

마.학교실정에따라교육청지원예산보다초과되는배움터지킴이의활동이필요할경우(토요일 및 방학) 자체예산을확보하여운영

바.배움터지킴이개인활동경비는지원할수없음(동우회활동비등)

이상 공문 참조.

 

*위의 내용이 교육청에서 하달된 공문입니다.

그러나 공문은 공문이고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모두 다르니 제 각각이지요.

즉 내용중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 라는 항목에서 지킴이 의견이 무시되고 학교회계에서 금지한 것을 들먹이며 거부하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 컵라면 등 먹거리는 안된다'  (일반교직원사용목적의소모품,다과등구입불가) 라는 공문을 지킴이도 일반직원으로 확대 해석한 겁니다.

'50%로 임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37만원 범위내에서 쓰라'

" 방과후 수업이나 방학중 수업으로 임금이 부족시에는 운영비를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아예 50% 35만원은 고정으로 임금 목으로 바꾸니 사용 할 금액은 35만원 밖에 없지요.

사실 지금 190일도 코로나 때문에 못 채우고 남습니다.

그 목에 관리비 절반을 임금으로 넘기니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항의를 하면

"선생님 업무 감사는 제가 받습니다. 제 책임이예요"

할말이 없지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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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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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맞춤행복[꿈]멘토 | 작성시간 21.10.29 저도 여러학교를 거쳐서 처음부터 지킴이 대우가 열악하니 보조측면에서 운영비가 있으니 최대한 제게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데도 막상 행정실에서는 감사운운하면서 꺼려 여기고 영수증 기재에도 토를 달고 애를 먹지만 길을 터 놓으면 됩니다. 좋은일 하는데 또 공정한 활동에 쓴 경빈데--- 작은일 같지만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씩 바로 잡아갑니다. 배움터지킴이 라니까 자꾸 지금도 경비로 생각하고 순찰, 예방업무,학폭보조,학생안전,보호 등 고귀한 일을 허수아비정도로 취급한다니까요. 이름도 학생안전관으로 원로교사로 인생선배로 예우해도 모자랄 판에 우습게 생각하죠.
  • 작성자양상문 (영도) | 작성시간 21.10.2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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