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분들 중에서 배수시설협의 업무 맡아보신분 계실까요??

작성자꾸구꿈12|작성시간20.01.11|조회수807 목록 댓글 11

하수팀에서 배수시설 협의 업무를 맡고있는데..
저의 업무처리흐름이 맞는지.. 너무 야매로 하고있은 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 전임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ㅜ 우선 배수시설 협의가 들어오면

1. 설계도상 배수로를 확인 한 다음 우리 공공하수관에 적절하게 연결돼있는지 확인한다.

2. 현장을 가서 설계도 상 우리 하수관에 연결할 위치가 맞게 표시돼있는지 확인해본다(사실 현장가봐도 잘 모름..)

3. 현장 다녀와서 복명서 작성 후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검토의견서 복붙 후 건축사전계획 협의를 해준다.

-------------아직 준공들어온 게 없어서 사전협의만 해봤습니다.ㅜㅜ 신규 7일차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예상 오수우수량 다 산정해서 적절한 관경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세한 수치 제한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 ㅜ

계속 이런 야매식으로 협의 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강의나 책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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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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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꾸구꿈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12 아는 게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미칠거같고 ㅜ 강의라도 있으면 밤새서라도 다 듣고싶네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 답댓글 작성자19토목 | 작성시간 20.01.13 꾸구꿈12 지자체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개인의 개발행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 내의 다른 팀이 전담을 하고 그중에 배수설비협의가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저희 팀으로 배수설비에 대한 의견을 협조 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현장검토결과보고 라는 것은 해당 개발행위의 주체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주변 지하매설물 파악 이라던지 공공관 내 전후 cctv촬영보고서라든지.. 저희는 업체가 가져오는 보고서 파악해보고, 충분하면 처리가함으로 의션을 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19토목 | 작성시간 20.01.13 19토목 수리계산서 같은 경우, 저희 지자체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한부지에 최종 맨홀은 한개인데 여러 동의 건축물을 올리는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죠!
    어디까지느 저희 입장이고 확실한 건 전임자한테 여쭤보고 따르는게 맞는것 같습니당
  • 작성자지방직토목화이팅 | 작성시간 20.01.13 반가와요!
    저. 이번달 신규에요ㅜ
    건축협의 들어오는거
    배수설비 설치신고 이거나
    사용자변경 이런거 들어오고ㅜ
    준공검사도 두번이나 갔다왔는데
    맨홀뚜껑 열어서..오수받이 확인해요
    변기물 내려보고
    세면대물 내려보고
    따로. 연결된관으로 들어오는지 확인 ㅎㅎ
    배수설비설치신고 할때
    오수량. 면적 중요해요
    그거 합한값이 10톤 넘어가면
    원인자부담금(61조)
    발생하거든요ㅜ
    저도 신규라 넘 몰라서
    낼 출근 걱정되네요ㅜ
  • 작성자동동ea | 작성시간 20.01.13 법보고 하세여 관경도 법에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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