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작년 9월 하수과로 발령 받아서 4개월차입니다
집에서 빈둥대다가 오랜만에 들어와봤는데 배수설비 협의라는 반가운 제목이 있어서 봤는데
제가 초반에 했던 고민 그대로 하고 계시는군요..ㅎㅎ
저희 지자체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변경/준공 단계 협의가 들어오면
1. 처리/비처리 구역 구분 후 공공관에 신규 접속 유무 파악 후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세움터 상으로 다 올라와있는지 확인(ex. 건축허가 시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사유지 사용 승낙서(해당 시), 준공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등..)
2. 설계도면 상 배수설비가 기준에 알맞게 설계 돼있는지 파악(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3. 준공(사용승인) 단계에는 설계도면이 기준에 맞다면 도면과 현장 상황이 일치 하는지, 도면 뽑아서 현장 나가서 맨홀 뚜껑 다 열어봅니다. 드문 경우지만 최악의 경우 재시공도 시키지요.
우오수량 산정에 대해 물어보셧는데, 주사님이 이정도의 관경으로 해당 부지의 우오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의아하시면 건축사무소 전화해서 수리계산서 제출하라고 하시면 되는겁니다
모르는건 당연한거예요 여러번 통화하시고 하다 보면 이 용도에 이정도 부지면, 이 정도 관경이면 처리 가능하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를들면 크지 않은 단독 주택같은경우 100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저는 발령받고 초반에 주말에 혼자 나와서 문서등록대장에서 제 전임자나 전전임자 분들이 협의 달았던 것들 다 뒤져보고했습니다. 제가 협의 단다는 생각으로 해보고 답안지 보듯이 보면 많은 도움 되더라구요. 하수도법도 틈틈이 읽어보시구요 특히 27조..더한다면 61조(원인자부담금)
저도 시보도 아직 못 뗀 신규자지만 4개월 전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짧게나마 달아봤습니다. 댓글로 하기에는 너무 많네요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생소한 건 당연한 거예요.
확실한건 지금처럼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시면 시간 지나면 차츰차츰 여유있어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3 꾸구꿈12 지자체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개인의 개발행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 내의 다른 팀이 전담을 하고 그중에 배수설비협의가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저희 팀으로 배수설비에 대한 의견을 협조 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현장검토결과보고 라는 것은 해당 개발행위의 주체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주변 지하매설물 파악 이라던지 공공관 내 전후 cctv촬영보고서라든지.. 저희는 업체가 가져오는 보고서 파악해보고, 충분하면 처리가함으로 의션을 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