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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분들 중에서 배수시설협의 업무 맡아보신분 계실까요??

작성자꾸구꿈12| 작성시간20.01.11| 조회수74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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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작년 9월 하수과로 발령 받아서 4개월차입니다
    집에서 빈둥대다가 오랜만에 들어와봤는데 배수설비 협의라는 반가운 제목이 있어서 봤는데
    제가 초반에 했던 고민 그대로 하고 계시는군요..ㅎㅎ
    저희 지자체 경우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변경/준공 단계 협의가 들어오면
    1. 처리/비처리 구역 구분 후 공공관에 신규 접속 유무 파악 후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세움터 상으로 다 올라와있는지 확인(ex. 건축허가 시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사유지 사용 승낙서(해당 시), 준공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등..)
    2. 설계도면 상 배수설비가 기준에 알맞게 설계 돼있는지 파악(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3. 준공(사용승인) 단계에는 설계도면이 기준에 맞다면 도면과 현장 상황이 일치 하는지, 도면 뽑아서 현장 나가서 맨홀 뚜껑 다 열어봅니다. 드문 경우지만 최악의 경우 재시공도 시키지요.
    우오수량 산정에 대해 물어보셧는데, 주사님이 이정도의 관경으로 해당 부지의 우오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의아하시면 건축사무소 전화해서 수리계산서 제출하라고 하시면 되는겁니다
    모르는건 당연한거예요 여러번 통화하시고 하다 보면 이 용도에 이정도 부지면, 이 정도 관경이면 처리 가능하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를들면 크지 않은 단독 주택같은경우 100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2 저는 발령받고 초반에 주말에 혼자 나와서 문서등록대장에서 제 전임자나 전전임자 분들이 협의 달았던 것들 다 뒤져보고했습니다. 제가 협의 단다는 생각으로 해보고 답안지 보듯이 보면 많은 도움 되더라구요. 하수도법도 틈틈이 읽어보시구요 특히 27조..더한다면 61조(원인자부담금)
    저도 시보도 아직 못 뗀 신규자지만 4개월 전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짧게나마 달아봤습니다. 댓글로 하기에는 너무 많네요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생소한 건 당연한 거예요.
    확실한건 지금처럼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시면 시간 지나면 차츰차츰 여유있어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꾸구꿈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12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ㅜㅜ 일주일 풀 야근에 주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면서 밀린업무 민원 처리하고 오늘에서야 배수설비 전임자문서 보면서 공부시작했어요 ㅜ ..
  • 답댓글 작성자 꾸구꿈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12 궁금한게.. 전임자들 문서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신축하거나 민원문서로 배수설치신고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착공 전 현장나가서 설계계획과 현장 여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 보다 더 큰 공사인 주택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도로,공원,주차장) 같은 건은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현장검토결과보고서가 없더라구요... 토목님 지자체도 이런 케이스는 준공 시에만 현장가서 확인하시나요??
  • 답댓글 작성자 꾸구꿈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12 그리고..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리계산서 제출하라고 해도 되나요?? .. 전임자분이 수리계산서는 다 받으라고 했는데.. 원래는 안받았다가 시에서 수리계산서는 무조건 다 받으라고 했대요. 그럼 소규모 주택이든 무조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들어오면 수리계산서 가져오라고 해야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꾸구꿈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12 아는 게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이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미칠거같고 ㅜ 강의라도 있으면 밤새서라도 다 듣고싶네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 답댓글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3 꾸구꿈12 지자체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개인의 개발행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 내의 다른 팀이 전담을 하고 그중에 배수설비협의가 필요한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저희 팀으로 배수설비에 대한 의견을 협조 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현장검토결과보고 라는 것은 해당 개발행위의 주체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주변 지하매설물 파악 이라던지 공공관 내 전후 cctv촬영보고서라든지.. 저희는 업체가 가져오는 보고서 파악해보고, 충분하면 처리가함으로 의션을 내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19토목 작성시간20.01.13 19토목 수리계산서 같은 경우, 저희 지자체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한부지에 최종 맨홀은 한개인데 여러 동의 건축물을 올리는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리죠!
    어디까지느 저희 입장이고 확실한 건 전임자한테 여쭤보고 따르는게 맞는것 같습니당
  • 작성자 지방직토목화이팅 작성시간20.01.13 반가와요!
    저. 이번달 신규에요ㅜ
    건축협의 들어오는거
    배수설비 설치신고 이거나
    사용자변경 이런거 들어오고ㅜ
    준공검사도 두번이나 갔다왔는데
    맨홀뚜껑 열어서..오수받이 확인해요
    변기물 내려보고
    세면대물 내려보고
    따로. 연결된관으로 들어오는지 확인 ㅎㅎ
    배수설비설치신고 할때
    오수량. 면적 중요해요
    그거 합한값이 10톤 넘어가면
    원인자부담금(61조)
    발생하거든요ㅜ
    저도 신규라 넘 몰라서
    낼 출근 걱정되네요ㅜ
  • 작성자 동동ea 작성시간20.01.13 법보고 하세여 관경도 법에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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