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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작성자네오윈|작성시간09.07.24|조회수2,933 목록 댓글 7

수습 동기 분들!

이상한 제도하에서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시죠.(특히 마음고생)

힘네시고요.

 

내가  맡은 업무는 현장조사 나가야 되는 일이예요.

6월달에 출장부에 올리고   4시간짜리 3번, 하루종일1번 나갔는 데,

출장비가 안나왔어요.

출장비는 급여명세서에도 안찍히고 부서내에서 예산으로 주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주위 동료한테 물어보니 과서무주임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과서무주임은 현금출납원에게 물어보라고 하구 출납원은 과서무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몇 번 하더니만 마지막에 과서무가 총무과에서 주지 마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실무수습직원의 보수 등 지급내역'에 보면  

 " 직무수행경비:여비-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시 임용예정직급에 따라 여비지급"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답변이 그 규정은 관내출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외출장(예를 들면 부산,대구, 광주)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광역단체 지침이 그렇다고 했어요. 

옆 동료는 관내출장, 관외출장으로 구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상하다고 했어요.

 

광역단체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실제로 출장을 나갔으면 수습도 출장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 수습급여는 행안부 지침으로 이것 저것주라고 특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은 안주고 있다고 했어요.

출장 많이 다니시는 동기분들은 출장비 달라고 요청하세요.

나도 오늘 총무과에 말하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말할까봐 며칠 삭혀다가

말하려구요.

 

행안부와 통화했어요.

수습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만 줘라" 고 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주지 마라"한 것도 없다고 했어요.

수습급여가 최하 80에서 140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행안부 담당자가 "수습중도에 그만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정원감축에 육아휴직이다 뭐다 해서 사람모자라니까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연금'적용받자나요.

 

수습이 못 받는 것 알아봤어요.

급여명세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직급보조비105,000원, 가계지원수당 136,950

대민활동 50,000  특정업무 50,000  정도였어요.

 

 

급여명세서에 안나타는 것으로는 출장비, 급량비 등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부서운영비(밥값, 회식비 등)으로 쓰느라 개인에게

안주는 곳도 있고 다 주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다 받으면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40여 만원 되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급여명세서에 안나타나고 우리 수습이 정규직원 나간 자리에

들어갔다면 예산있으므로 부서내에서 챙겨줄 수도 있는 데도 자기들끼리 많이 나눠

가지려고 , 일만 많이 주고,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이런 분위기는 뭔지.참.

 

여러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우리 수습동기들이 우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구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월 할 것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장이 합리적이고 태도만 바르면  당사자도 뭐라고 못 할 꺼고,

부서내에서는 불만표출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어떤 지자체는 정외초과 인데도 6월 달에 퇴직하는 분만큼 임용해 준 곳도

있었어요. 출장비 챙겨주는 곳도 있구요. 

 

인사팀이 수습직원들에 대해 어진 마음, 동료라는 생각,

그리고 책임감 을 가지고 있다면 챙겨주려고 할 건데...,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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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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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강강술래~ | 작성시간 09.07.26 뭔말씀이신지.;;;;
  • 답댓글 작성자왜그랴 | 작성시간 09.07.28 과서무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발언(수습에게 출장비지급하는것은 관외출장만 가능하다고 광역단체 지침에 나와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에 거짓근거를 댄것)을 꼬집은 것같네요. 이건 업무태만. 귀차니즘이나 수습에 대한 우월감 모 그런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홍차나라 | 작성시간 09.07.28 광역자치단체별로 내부지침이 있긴 합니다. 모 광역시의 경우, 시청 차원에서 각 구청예산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 1호봉 기본급과 시간외 약간분만 일괄 지급하자고 결론내리고 각 구청 인사부서로 하달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정이 좋은 구청에서는 다른 수당들을 일부 지급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그 내부지침을 핑계로 안준다는데 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씁쓸..
  • 작성자고의또는과실 | 작성시간 09.07.27 공감하는 글이네요..같은 동료라는 생각 참 와닿네요..그들에게는 우리가 동료같지 않나봐요
  • 작성자산책하는날 | 작성시간 09.07.27 가장 중요한 초과근무 수당을 빼먹었군요... 초과근무 풀이면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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