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 부분이 넘 혼란스럽네요
전시과 -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퇴직후 반납 이 원칙
과전법 - 전.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럼 과전법은 퇴직후 반납이 원칙인가요? 아님 사망시 반납이 원칙인가요?
이곳 계시판 글 답변을 보니 사망시 반납이란 댓글이 많던데..
2007 서울시 기출문제(9급)
각제도에 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가)과전법 (나) 직전법 (다) 관수관급제
1) 가 는 관료에게 전지 시지를 지급하였다.
2) 가는 퇴직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가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나는 현직관리에게만 소유권 지급하였다.
5)다는 국가 토지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이 문제에서 답이 2번으로 교재에 나와있던데.. 혼동이 되네요..
과연 과전법은 퇴직후 반납이 원칙인지 사망시 반납이 원칙인지..
그리고 해동한국사 교재설명에도 P77
--과전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문장이 있는데 ..과연 어떻에 이해를 해야할지..
즉 과전법이 사망이 반납이 원칙이면 서울시 기출이랑 교재 설명과는 모순되고..
퇴직시 반납이 원칙이면 전직 관리에게 지급이란 말과 모순되는것 같고..
설명 좀 부탁드러요..!!
전시과 -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퇴직후 반납 이 원칙
과전법 - 전.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럼 과전법은 퇴직후 반납이 원칙인가요? 아님 사망시 반납이 원칙인가요?
이곳 계시판 글 답변을 보니 사망시 반납이란 댓글이 많던데..
2007 서울시 기출문제(9급)
각제도에 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가)과전법 (나) 직전법 (다) 관수관급제
1) 가 는 관료에게 전지 시지를 지급하였다.
2) 가는 퇴직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가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나는 현직관리에게만 소유권 지급하였다.
5)다는 국가 토지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이 문제에서 답이 2번으로 교재에 나와있던데.. 혼동이 되네요..
과연 과전법은 퇴직후 반납이 원칙인지 사망시 반납이 원칙인지..
그리고 해동한국사 교재설명에도 P77
--과전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문장이 있는데 ..과연 어떻에 이해를 해야할지..
즉 과전법이 사망이 반납이 원칙이면 서울시 기출이랑 교재 설명과는 모순되고..
퇴직시 반납이 원칙이면 전직 관리에게 지급이란 말과 모순되는것 같고..
설명 좀 부탁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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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2008년최종합격자 작성시간 09.01.15 .. 공부 놓은지 일년되서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리로 있으면 땅의 수조권을 받겠지요. 그리고 관리그만두면 일단 반납하고 다시 일정땅에 수조권을 받았을걸요. 또 이사람이 죽으면 그땅을 반납하고,부인이면 수신전인가, 자식만 있으면 휼양전인가.. 줬을거에요.. 원칙적으로는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하는데 그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조권을 행사한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토지문제 풀때는 틀린거 부터 거꾸로 재끼면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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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재크와콩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1.15 설명감사드려요..^^결국 관직 퇴직후 반납이 원칙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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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08년최종합격자 작성시간 09.01.15 1번은 전지와 시지 지급이니까 ... 전시과겠고.. 2번은 원칙적인 모습이라니까 일단 보류하고.. 3번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4번은 소유권 지급이 아니라 수조권 지급일테고. 5번은 관수관급제로 국가의 토지지배력이 강화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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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난! 싸이코다.. 작성시간 09.01.16 3번은 경기도에 한정했죠...경기도에 한정한것은 중앙집권의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후에 반납하는 것도 맞고 사망시에 반납하는 것도 맞아요..둘 다 맞으니까 어느 하나만 보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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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재크와콩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1.17 답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