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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질문이요~

작성자*여우별*|작성시간05.06.20|조회수391 목록 댓글 5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도라고 알고있는데요
양반이 초기엔 성취신분이고 조선중기엔 세습신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양반이라는 신분이 법제적(제도적)으로 정착된건가요?
충북시험 지문에 나온거 같은데 보기가 잘 생각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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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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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eloph | 작성시간 05.06.20 제가 알기로는 양천이라 함은 양인(양반+농민+기타)과 천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법제적 구분이고, 반상의 구분( 양반과 상민) 구분으로 사회적으로 구분(통상, 양반,중인,양인,천인4단계구분)되었다고 봅니다.
  • 작성자meloph | 작성시간 05.06.20 양반이라는 것은 동반.서반의 고위관료의 집단이였으나, 중기.후기 넘어가면서 폐단의 한 형태로 사족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특권층으로 변한것으로 양반이라는 것이 법제적 정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20 조선초기 법제적으로 보장된 양천제라 함은 양인(양반+중인+상민<농민+수공업자+상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중기(16C) 이후 사회적으로 정착된 반상제라 함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는 것이구요.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6.20 양반이 성취신분에서 세습신분(특권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함은 사회적으로 변화, 정착된 것을 의미할 뿐 법제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 · 성장하고 장악함으로서 성리학적, 수직적 신분질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보아야겠죠.
  • 작성자*여우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6.2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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