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질문이요~ 작성자*여우별*| 작성시간05.06.20| 조회수23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meloph 작성시간05.06.20 제가 알기로는 양천이라 함은 양인(양반+농민+기타)과 천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법제적 구분이고, 반상의 구분( 양반과 상민) 구분으로 사회적으로 구분(통상, 양반,중인,양인,천인4단계구분)되었다고 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eloph 작성시간05.06.20 양반이라는 것은 동반.서반의 고위관료의 집단이였으나, 중기.후기 넘어가면서 폐단의 한 형태로 사족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특권층으로 변한것으로 양반이라는 것이 법제적 정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6.20 조선초기 법제적으로 보장된 양천제라 함은 양인(양반+중인+상민<농민+수공업자+상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중기(16C) 이후 사회적으로 정착된 반상제라 함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는 것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6.20 양반이 성취신분에서 세습신분(특권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함은 사회적으로 변화, 정착된 것을 의미할 뿐 법제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 · 성장하고 장악함으로서 성리학적, 수직적 신분질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보아야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여우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6.21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