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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전시과, 과전법

작성자소갠지|작성시간10.05.18|조회수556 목록 댓글 6

만약, '전, 현직관료에게 18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딱 이렇게만 나와있다면

 

이건 전시과와 과전법 둘다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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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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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소갠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18 와우..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됐어요^^
  • 작성자유기사 | 작성시간 10.05.19 정확히 따지면 공통점에 전직 관리는 빠져야 하겠지요~ 아시겠지만 전시과는 세개로 나눠졌고,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리에에만 주었으니깐요. 또한 일반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건 과전법이었구요(병작반수의 금지)
    따라서 위의 저 글만 딱 튀어나왔을땐, 개정전시과(목종)이라과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개정전시과때 18등급 나눠서 거시기 했기 때문이겠죠~ 지나는 길에~
  • 답댓글 작성자jungrae4 | 작성시간 10.05.20 시정전시과에서도 전/현직관리 모두에게 주지 않았나요?
    다만 전직관리보다는 현직관리를 더 우대해서 지급한거 같은데...
    그리고 전시과에 대한 말이 없으면 '경정전시과'로 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정전시과에 18등급을 처음 나누었고, 개정전시과/경정전시과 역시 18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요?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거에요. 우매한 민초에게 가르침을...
  • 작성자유기사 | 작성시간 10.05.20 시정전시관(경종)-인품+관품에 따라서 전, 현직관리에게(인품고려 많이, 18등급 아님), 전국
    개정전시과(목종)-인품X, 18등급 나눠서 전, 현직에게 관품만고려하여 분급, 전국
    경정전시과(문종)-인품X, 18등급 나눠서 현직관리만지급, 공음전 시작, 무관우대, 전국적이기는 하였으나 토지 딸려서 경기지방제한(경기지방에 국한, 이라면 논란있음)
    입니다~ 따라서 저 위에 전,현직 18등급 나오면 개정전시과 맞구요^
    .
    01 서울시 9급 문제
    다음 중 고려 시대 18품계에 의해 토지를 지급한 제도는?
    1.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녹과전 4. 역분전 5. 과전

    답은 2번이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jungrae4 | 작성시간 10.05.21 와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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