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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기사 작성시간10.05.20 시정전시관(경종)-인품+관품에 따라서 전, 현직관리에게(인품고려 많이, 18등급 아님), 전국
개정전시과(목종)-인품X, 18등급 나눠서 전, 현직에게 관품만고려하여 분급, 전국
경정전시과(문종)-인품X, 18등급 나눠서 현직관리만지급, 공음전 시작, 무관우대, 전국적이기는 하였으나 토지 딸려서 경기지방제한(경기지방에 국한, 이라면 논란있음)
입니다~ 따라서 저 위에 전,현직 18등급 나오면 개정전시과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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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시 9급 문제
다음 중 고려 시대 18품계에 의해 토지를 지급한 제도는?
1.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녹과전 4. 역분전 5. 과전
답은 2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