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시험이 끝났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지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땔감'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밑줄 처두고서,
고려시대의 사회상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전에 '수조권이 있는 시지로 땔감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지문이 답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지에 수조권이란 게 말이 되나요?
전지도 아니고 시지에 수조권이란 게 영 이상해서 말이죠.
전 시지에 수조권이란 말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답을 다른 걸로 했는데,
수조권이란 것이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일텐데, 시지에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나요?
뗄감을 구하면서 수조권을 사용하나요??
왜 이것이 맞는 말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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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tlfqj 작성시간 10.12.05 시지는 농사를 지을수 없지만 땔감을 얻을수 있는 임야지대를 말하는겁니다~~~~그래서 상대적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전시과 제도 :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 지급 ->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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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tlfqj 작성시간 10.12.05 '수조권'이란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질 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님이 생각하는 조세를 걷어들인다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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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玄鶴 작성시간 10.12.05 음. 수조권의 반댓말은 소유권이 됩니다. 수조권은 대상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지만 조심해야될껀 이게 반드시 토지에만 해당되는건 아네요. 주로 토지에 대한 것일 뿐이었지 토지에 국한되는건 아닙니다! 그 대상은 토지일수도 있는거고 연료확보가 가능한 시지라던가 중국의 역사에선 해안의 어획권, 광산경영권등으로 보이기도 하죠.
고려로 돌아와서, 해당 전지나 시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전지,시지에서 단순히 공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수조권)를 부여한게 전시과의 기본핵심이죠. -
작성자고수한국사 작성시간 10.12.05 시지는.. 땔감을 구할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시지를 받은 관리들은 시지를 개간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답니다. 즉 땔감을 구하라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 개간가능한 땅을 여분으로 받았다고 생각해야 하죠...... 이런 측면에서 시지를 수조권에서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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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너의책이울고있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05 진작 질문할 걸 그랬어요. 혼자 왜 그럴까 하고 고민만...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그 땅에 나는 물건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