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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玄鶴 작성시간10.12.05 음. 수조권의 반댓말은 소유권이 됩니다. 수조권은 대상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지만 조심해야될껀 이게 반드시 토지에만 해당되는건 아네요. 주로 토지에 대한 것일 뿐이었지 토지에 국한되는건 아닙니다! 그 대상은 토지일수도 있는거고 연료확보가 가능한 시지라던가 중국의 역사에선 해안의 어획권, 광산경영권등으로 보이기도 하죠.
고려로 돌아와서, 해당 전지나 시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전지,시지에서 단순히 공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른바 수조권)를 부여한게 전시과의 기본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