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에서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녹읍은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다고 했고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다고 했는데...
조세를 걷는 권리가 수조권 아닌가요? 그럼 같은 말인가요?
그렇다면 녹읍은 수조권과 노동력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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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에서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녹읍은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다고 했고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다고 했는데...
조세를 걷는 권리가 수조권 아닌가요? 그럼 같은 말인가요?
그렇다면 녹읍은 수조권과 노동력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