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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세와 수조권...구별이...

작성자고민고민고민하지마|작성시간10.12.14|조회수489 목록 댓글 2

통일신라에서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울 때 녹읍은 조세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다고 했고

 

관료전은 수조권만 있다고 했는데...

 

조세를 걷는 권리가 수조권 아닌가요? 그럼 같은 말인가요?

 

그렇다면 녹읍은 수조권과 노동력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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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내몸에 꽃이 핀다 | 작성시간 10.12.14 조세를 걷을 권리가 수조권 맞고요, 관료전은 님 말씀대로 조만 거둘수 있도록 수조권만 있었지만, 녹읍은 명목상으로는 수조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조(조세, 노동력, 공물) 를 총체적으로 징수할수 있어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될수 있었어요..허접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학교 국사쌤이에요..^^
  • 작성자고민고민고민하지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1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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