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수조권...구별이... 작성자고민고민고민하지마| 작성시간10.12.14| 조회수19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내몸에 꽃이 핀다 작성시간10.12.14 조세를 걷을 권리가 수조권 맞고요, 관료전은 님 말씀대로 조만 거둘수 있도록 수조권만 있었지만, 녹읍은 명목상으로는 수조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조(조세, 노동력, 공물) 를 총체적으로 징수할수 있어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될수 있었어요..허접한 답변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학교 국사쌤이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고민고민고민하지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14 너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