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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의항소과정에관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답을안해주시네요 고수님들 힘쫌 써주세여 ㅠㅠ

작성자╋▶gg|작성시간11.02.17|조회수103 목록 댓글 5

조선에는 항소 과정이있습니다

조선의 사법기관은 (한성부 형조 사헌부 )이것들인데.

금부 삼복제로 1심 지방관,관찰사 한성부

                 2심형조

3심 의금부

라고하네요 ㅠㅠ

신분에따라 재판기관또한다르다는데

그럼 양반만 삼심가능한가요?

평민은 안되나요 ㅜㅜ

이부분 자세히쫌 가르쳐주십시오 ㅠㅠ

절박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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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 작성시간 11.02.19 일단,두서없이 써보겠음.
    핵심:행정과사법의 미분화로(구분이 불명확하여) 사법제도가 체계적인 못했음.
    고려문종때 사형수는3심하도록한 삼심제에기반하여세종때금부삼복제가만들어짐.
    사견)세종이노비의사형을금지한점,노비의처우를개선한점으로미루어짐작하건대
    강상죄와반역죄가가장엄하게다스려진조선사회에서억울하게죽는노비및하층민을
    보호하려는애민정신을옅볼수있고,나아가의금부에서삼심을맡는금부삼복제로노비및
    하층민의사형이줄어들어국가재정력확보에크게이바지했을거임.(세종때국가재정이젤로탄탄했던걸로
    알고있음.)물론,의금부의주된임무는근왕적특별사법기관으로왕족과양반의범죄를다
  • 작성자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 작성시간 11.02.19 루는것이나,핵심에서서술했듯기능의한계가명확하지않아정치적사건과일반범죄도다루어서형조와
    기느에서많이중복되었음.

    양반만삼심이가능한건아니었음(백성들은사헌부에서해결못한사정을신문고를쳐서의금부에민의상달했다는내용이있음)
    관찰사,수령:관습법에의거해재량으로관할지역내경범죄나민사를다룸.
    한성부:오늘날서울시청정도...치안+행정+(업무,지역제한없는)사법권
    형조:오늘날법무부....주로 토지+가옥 일반적사법권감독및총괄업무+(업무,지역제한없음)
    전옥서:감옥서업무(형조소속)
    장예원:노비소송(형조소속)
    사헌부:오늘날감사원......관리비행감찰
    국청:왕이직접심문하고고문할수있는특별재판기구


  • 작성자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 작성시간 11.02.19 조선에서는 일반형벌에재심청구가가능했고 사형에관해서는 3인이합의에의해서삼심제를했다고함.
    (눈여겨볼부분)
  • 작성자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 작성시간 11.02.19 막쓰다가기억안나서책찾고,논리적으로써보려했는데..허접하네요..ㅋㅋ
  • 작성자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 작성시간 11.02.19 덧붙입니다. 1.경국대전과대명률이형벌과민사에관한사항을규율했지만,
    관찰사와수령은관습에의거해재량으로관할지역내경범죄나민사를다뤘다는것.
    2.사헌부또한 업무와지역제한없는사법권을행사했다는것.
    3.저위에님이말씀하신포도청빼먹은것.
    4.사형에관해형조에서2심하고의금부가3심했다는것.
    5. 신문고는민권보장이아니라백성통제책이라는것.
    6.조선의사법제도는쓰레기라는것.
    7.일찍자겠다고누웠다가다시컴켜서덧붙이는글쓰고있는나도쓰레기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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