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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작성시간11.02.19 일단,두서없이 써보겠음.
핵심:행정과사법의 미분화로(구분이 불명확하여) 사법제도가 체계적인 못했음.
고려문종때 사형수는3심하도록한 삼심제에기반하여세종때금부삼복제가만들어짐.
사견)세종이노비의사형을금지한점,노비의처우를개선한점으로미루어짐작하건대
강상죄와반역죄가가장엄하게다스려진조선사회에서억울하게죽는노비및하층민을
보호하려는애민정신을옅볼수있고,나아가의금부에서삼심을맡는금부삼복제로노비및
하층민의사형이줄어들어국가재정력확보에크게이바지했을거임.(세종때국가재정이젤로탄탄했던걸로
알고있음.)물론,의금부의주된임무는근왕적특별사법기관으로왕족과양반의범죄를다 -
작성자 I wish that guy would shut up 작성시간11.02.19 루는것이나,핵심에서서술했듯기능의한계가명확하지않아정치적사건과일반범죄도다루어서형조와
기느에서많이중복되었음.
양반만삼심이가능한건아니었음(백성들은사헌부에서해결못한사정을신문고를쳐서의금부에민의상달했다는내용이있음)
관찰사,수령:관습법에의거해재량으로관할지역내경범죄나민사를다룸.
한성부:오늘날서울시청정도...치안+행정+(업무,지역제한없는)사법권
형조:오늘날법무부....주로 토지+가옥 일반적사법권감독및총괄업무+(업무,지역제한없음)
전옥서:감옥서업무(형조소속)
장예원:노비소송(형조소속)
사헌부:오늘날감사원......관리비행감찰
국청:왕이직접심문하고고문할수있는특별재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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