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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답험 손실법 질문드려요~

작성자숭잉스|작성시간15.05.22|조회수510 목록 댓글 6

전한길 기출 문제 푸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요~


답험손실법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거나 관찰사,수령으로 하여금 그 해의 풍흉을 살피도록 했는데 힘없는 농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답험을 나온 관리를 대접해야 하는 폐단이 있어서,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연분9등법과 전분 6등법이 시행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연분 9등법이랑 전분6등급이 어떻게 답험 손실법의 개선책이 되는걸까요?? 정확한 기준을 잡아 줘서 그랬다는 건가요??

풍흉을 살피는데에 수령들이 자의적으로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해결책으로 왜 되는건지? 연분 9등급이 실시되었어도  하하년의 토지를 상상년이라고 조사하면 해결책이 될수없지 않나요??ㅜㅜ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그리고 답험손실법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시된게 맞다면 전분6등,연분9등법이세종때 실시?는데 전한길 필기노트 보면 세조때까지는 전주답험법(수조권가진관리가 직접조사)이라고 써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나온게 관청답험법이구요!


그럼


1.답험손실법 ->2. 전주답험법(+전분6등,연분9등) ->3.관청답험법  이렇게 순서 되는건가요???

(답험 손실법이 답험법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같기두 하고...ㅜㅜ)


1.답험 손실법이랑 3.관청 답험법의 차이점은 뭔가요?


제가 보기엔 둘 다 관리를 보내서 하는거 같아 보이는데ㅜㅜㅜ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제는 전한길 기출문제집p.282 105번 2009년 법원직 9급 문제이구요!


관련 내용은 필기노트 46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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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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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파리똥2 | 작성시간 15.05.22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대로라면 우선 국가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과전법은 경기지역에만 줬기에 관리들이 농간을 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를 기점으로 관학파가 훈구파로 변질되는 전환기 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관리들이 직접조사하는 것에도 농간이 들어가니까, 관청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이 아닐런지요. 근데 언급한 전주답험법이니 관청답험법이니 하는 내용은 님 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후덜덜... 대충 이런식으로 이해하면될 듯도 싶은데요. 뭐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식으론 이정도
  • 답댓글 작성자파리똥2 | 작성시간 15.05.22 파리똥2 참고로 중간에 이해가 안될까 해서 추가로 써보면, 경기지역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했습니다. 경기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수조권을 주게되면 고려말에서 처럼 권문세족이 고리대를 통한 토지겸병을 막고자 했떤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만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만큼은 관리들이 농간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숭잉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22 파리똥2 아감사합니다!! 근데연분9등법으로 법제화된기준으로 조사하는것이 관리인데 이걸 이의제기해서 따질때는 어떤 서류로 따져야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파리똥2 | 작성시간 15.05.22 숭잉스 따지고 이런 것은 책에 없고요. 제가 창작한 것이에요. 이런 저런 정황을 봤을 때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정확한 것은 전한길님께 ~~ ㄷㄷㄷ ㅠ
  • 답댓글 작성자숭잉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23 파리똥2 앗 그런거엿군용 ㅋㅋ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덕분에 거의이해가 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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