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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험 손실법 질문드려요~

작성자숭잉스| 작성시간15.05.22| 조회수2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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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1. 태종 때 답험손실법은 비옥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로 하여금 그 지역의 풍흉을 고려해서 수확이 좋으면 좀 많이 걷고, 그렇지 않으면 덜 걷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고, 관리들이 맘대로 풍흉의 판단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공법을 법제화시킨 것이죠. 비옥도 고려해서 6, 풍흉고려해서 9 이렇게 정한 것이라서, 관리가 풍흉을 고려해서 자의적으로 상상년으로 해서 20두를 챙길라면, 농민이 서류를 관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봐라 우리 토지는 하하년인데 왜 니 맘대로 상상년이라고 하냐... 이렇게 따실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답험손실법이 별 효력이 없어서
  • 답댓글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대로라면 우선 국가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과전법은 경기지역에만 줬기에 관리들이 농간을 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를 기점으로 관학파가 훈구파로 변질되는 전환기 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관리들이 직접조사하는 것에도 농간이 들어가니까, 관청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이 아닐런지요. 근데 언급한 전주답험법이니 관청답험법이니 하는 내용은 님 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후덜덜... 대충 이런식으로 이해하면될 듯도 싶은데요. 뭐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식으론 이정도
  • 답댓글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파리똥2 참고로 중간에 이해가 안될까 해서 추가로 써보면, 경기지역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했습니다. 경기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수조권을 주게되면 고려말에서 처럼 권문세족이 고리대를 통한 토지겸병을 막고자 했떤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만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만큼은 관리들이 농간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숭잉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22 파리똥2 아감사합니다!! 근데연분9등법으로 법제화된기준으로 조사하는것이 관리인데 이걸 이의제기해서 따질때는 어떤 서류로 따져야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숭잉스 따지고 이런 것은 책에 없고요. 제가 창작한 것이에요. 이런 저런 정황을 봤을 때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정확한 것은 전한길님께 ~~ ㄷㄷㄷ ㅠ
  • 답댓글 작성자 숭잉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23 파리똥2 앗 그런거엿군용 ㅋㅋ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덕분에 거의이해가 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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