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1. 태종 때 답험손실법은 비옥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로 하여금 그 지역의 풍흉을 고려해서 수확이 좋으면 좀 많이 걷고, 그렇지 않으면 덜 걷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고, 관리들이 맘대로 풍흉의 판단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공법을 법제화시킨 것이죠. 비옥도 고려해서 6, 풍흉고려해서 9 이렇게 정한 것이라서, 관리가 풍흉을 고려해서 자의적으로 상상년으로 해서 20두를 챙길라면, 농민이 서류를 관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봐라 우리 토지는 하하년인데 왜 니 맘대로 상상년이라고 하냐... 이렇게 따실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답험손실법이 별 효력이 없어서
-
답댓글 작성자 파리똥2 작성시간15.05.22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대로라면 우선 국가에서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과전법은 경기지역에만 줬기에 관리들이 농간을 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를 기점으로 관학파가 훈구파로 변질되는 전환기 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관리들이 직접조사하는 것에도 농간이 들어가니까, 관청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이 아닐런지요. 근데 언급한 전주답험법이니 관청답험법이니 하는 내용은 님 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후덜덜... 대충 이런식으로 이해하면될 듯도 싶은데요. 뭐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식으론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