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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선시대]]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로 인한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작성자비상^^*|작성시간05.12.13|조회수456 목록 댓글 8
세조떄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
.
그렇게 되재 현직관리의 토지에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로인해 발생한것이...성종떄의 관수관급제 입니다
그후 직전법을 폐지함으로써 수조권의 지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결과가 대부분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지주전호제가 일반화 된다)
(병작 반수제가 강화된다)

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의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주전호제에 대하 ㄴ이해가 부족한가요?...

어떻게 농민이 소작농으로 되고 녹봉만을 지급하는데...병작반수제가 강화 되는지...
에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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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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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12.13 국가에게 관료에게 주는 토지는 자영농의 토지를 주는 것이었는데(전주전객제), 자영농의 토지가 갈수록 없어지면서 명종때 결국 국가의 토지 지급이 중단되요(녹봉제 = 직전법 폐지). 이는 현직시절에도 국가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권력에 따라 대규모의 농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 답댓글 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2.14 지주전호제는 이해가 됩니다...그럼~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귀족들의 땅에 농사를 짓는 대신...수확량의반을 바치는 병작반수제를 시행하게되고 + 국가에게 바치는 1/10도 부담해야하고 했던건가요?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12.14 관료들이 먹고 살 쌀을 농민(자영농)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지만, 수조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준 것이 관수관급제 이구요. 녹봉은 별도로 받았겠죠. 수조권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조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받는 양은 많았겠구요.
  •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12.14 네. 당연히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은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의 개념으로 양반지주에게 바쳤겠죠. 그러나 세금(전세)는 원칙은 땅 주인인 양반관료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전세까지도 소작농에게 전가한 것이 문제였죠.
  • 작성자비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12.15 아~~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어제 하루종일 이렇게 샌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외우고 그러다가,,다시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니깐...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ㅋㅋ 나는나님~ 엄청 고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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