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피톤작성시간06.04.14
막상 정리할려고 하니깐.. 잘 안되네요...ㅎㅎ 가을갈이는 삼한에서도 우경이 실시 되었다걸로 미루어 보아 이시대에도 있었다고 할수 있구요.. 일반화 된 게 조선초기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시비법은 이전 농법에서는 농사를 한해 짓고 나면 토지의지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어서 나온게 윤작법입니다.
작성자피톤작성시간06.04.14
고려시대는 통신과 조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초기에 토지를 지급받은 공신, 귀족들은 조세, 부역, 공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세습이 되었습니다... 전시과때 점차 세습되던것이 시정, 개정 전시과로 넘어가면서 세습되는지 않는 토지가 늘어나게 되고, 점차 조세 수취권만 인정받게
작성자피톤작성시간06.04.14
되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고려말 과전법이 실시 되면서 농민들의 경작권 보호와 병작 반수 금지를 함으로서 더 더욱 줄어 들게 되죠... 세습이나 부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전시대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죠... 음, 혹시나 해서 부가 설명 드리면 세습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영구적 지배력 행사가 되겠죠...